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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 유보...총궐기 투쟁 전환

“22일까지 대책 마련하지 않을 시 23일 지역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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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사상 첫 파업에 나섰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이들은 전국적인 학교현장의 파업 사태에도, 교과부와 10개 교육청이 단체교섭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23일부터 파업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은 우선 23일부터 충북지역 등 지역별 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교육당국이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국적 2차 총파업을 결행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1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불응 교육청 집중투쟁 등 총궐기 투쟁 계획을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와 서울일반노조는 9일 △호봉제 예산 확보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16개 교육감과 단체교섭 성사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파업에는 전국 3,443개 학교 영양사, 조리사, 사서, 행정직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5,897명이 참여했다.

당시 파업참가자들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11월 중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교육공무직 법안을 상정하는 등 다소 진전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적 2차 총파업은 잠정 유보된 상태다.

그럼에도 교과부와 10개 교육청은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때문에 연대회의는 오는 22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 17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의 즉각적인 설치와 노조 참여 보장 △교과부 및 교섭불응 10개 시도교육청의 즉각적인 단체교섭 응낙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22일로 예정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전향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23일부터 지역 교육청별로 파업 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력투쟁의 첫 단계로 충북 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은 23일, 충북교육청에 교섭 촉구를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노조는 교섭에 나오지 않는 교섭불응교육청을 상대로 한 지역단위 파업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실시 등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교육공무직화 실시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1차 총파업보다 강력한 2차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