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연대회의)는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1차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조직별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총 33,905명 중 25,175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22,927명이 찬성해 91.23%로 가결됐다. 연대회의는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3단위로 이뤄져 있으며 약 12,000여 학교 현장에 5만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그간 △호봉제 예산 확보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16개 교육감과 단체교섭 성사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 단식 농성 등을 벌여왔다.
영양사, 조리사, 사서, 행정직원 등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급식대란과 행정업무 차질 등 혼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황영미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파업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정부는 우리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과부가 호봉제 예산 확보를 약속하고, 각 시도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나온다는 확답을 하지 않는 이상 9일 쟁의행위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6일 오후 처음으로 교과부와 면담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시정 전회련본부 사무처장은 “교과부는 호봉제의 경우는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단체교섭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노조는 교과부에 8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없을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 전환법률)’이 처리되지 않을 시 11월 중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 전환법률은 학교 비정규직 신분안정, 호봉제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파업 당일인 9일에 전국 16개 지역별로 파업집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 규탄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무책임한 교과부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상 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며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