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해지가 유행이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자 발전5개사 사장단은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자”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힌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45일을 넘기고 있다.
노동조합이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선택하면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기는커녕 공기업 사용자들은 노동조합과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린다. 공기업 선진화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버리면 된다는 식의 태도다. 유병홍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경우 (노조의) 각종 경영참여 활동이 해당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생산,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를 논의 주체에서 빼겠다는 것은 결국 공공부문 운영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MB정부, 경제라인 중심의 노골적인 노사문제 개입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왔다. 경제라인을 중심으로 한 개입이다. 지난 9월 언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소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계획’ 공문이 공개되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월 단위로 소속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점검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인사경영권 △노조활동 관련 △임금·복리·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등 단체협약의 핵심 항목을 적시하고 개정 전후 달라진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기관 별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노동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노사관계에 깊숙이 개입한 것을 한국노총도 폭로했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경 기획재정부 고위 정무직 N씨가 모든 노동개혁은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민주노총 가입 노조가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산재의료원 기관장을 해임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명분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코드 평가에 불가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노동정책을 노동부가 아닌 경제라인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목적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닌 ‘효율성’이라는 시장논리에 따른 노조파괴에 있음을 증명한다.
노동부도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방안’을 통해 △노조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시 협의 또는 동의의무 △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고용변동 심의 시 고용안정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및 조합원 교육시간 허용 △사내 내부통신망을 통한 노조활동 홍보 여부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예로 들며 해당 기관에 개선을 요구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첫 현장 방문지는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였다.
▲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10월 결의대회를 열고 6일 공동파업을 선포했었다. [출처: 공공운수연맹] |
파업 유도해 한방에 싹쓸이?
이런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공기업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해지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노조법에 따라 일방이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해지 할 시 노동조합의 활동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발전5개사의 단체협약 해지 기자회견도 회사건물이 아닌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발전노조는 “다른 곳도 아닌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지시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돌아온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취임 이후 350명이 넘는 조합원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에 파업을 유도해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없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전략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국민경제 운운하면서 파업을 자제하라는 정부와 사측이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봤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정부가 자신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남긴 좋은(?) 선례는 민간 기업으로 퍼질 공산도 크다. 유병홍 연구위원은 “몇 년 전 유행처럼 번졌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노조탄압 이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공동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동투쟁본부는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강행함으로서 각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어가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와 거대한 저항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