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은 건 죄이지만 음주운전은 괜찮다?”
“통과 과정은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언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야당은 “또 다시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일축하고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 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론대로라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애써 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한나라당 의원 몇 명 세워다가 대리투표해서 무조건 통과만 하면 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적 상식을 배신한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궤변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국회의장 “정략적 공세 그만두라”
야당의 반발에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라”고 맞받아쳤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협력하라”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되어야 한다”며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