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징계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어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단체행동을 금지한 조항과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 개입 등으로 정치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휴일 집회 참석이 징계 대상이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징계는 공무원 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직후 이뤄진 것이라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노조들의 민주노총 가입도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경 대응 하고 있다.
▲ 공무원 노동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정부의 징계를 비판하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과 음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시국대회에 참석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다”며 “헌법상 정치중립의 보장은 공무원들의 애국충정을 자르는데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고위관료들이 정치권에 아부해 출세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에 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을 남용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징계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