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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위장전입에 농협법 위반 등 의혹

홍희덕 “자질 의심 된다”...16일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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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총리 및 장관 내정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공무원교육훈련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희 내정자는 위장전입 의혹은 물론 각종 법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 진행된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임태희 후보자는 1996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9일까지 1년 11개월 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비 국외훈련을 받았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면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임태희 내정자는 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무복무 기간 중 5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 임태희 내정자의 복무기간은 1998년 6월 9일부터 1999년 12월 16일로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홍희덕 의원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은 2000년 4월 13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이유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60일 전에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태희 내정자는 국비로 영국에서 공부하던 중 낙생농업협동조합에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가입했다”고 지적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가입범위를 ‘농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농민은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명백한 불법을 무릎 쓰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이유와 경위를 자세히 밝혀야 한다”며 “각종 법 위반으로 장관 내정자라 하기에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