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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시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안돼”

[참소리] 장애인단체 '집회 참석 이유로 중증장애인 협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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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장애인들이 지난 해 10월 전주시에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자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 참소리 자료사진

보건복지가족부가 불법시위농성 참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의 통보를 받고 지난 21일 각 구청과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단체들에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등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질의회시를 모든 광역지자체로 내려보냈고 전북도는 각 시군에 통보, 시군은 위탁기관들에게까지 내려보낸 것.

  전주시가 내려보낸 공문

이는 지난 달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불법 집단 농성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질의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이를 근거로 ‘불법 집단농성 등에 참여하는 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실제로 서울시에 ‘탈시설 권리실현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한 장애인 3인에 대해 활동보조 추가분 지급을 유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지급했다.

'집회 참가 장애인에게 서비스 지원안한다'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표현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집회 참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들은 "이런 조치는 장애인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협박하는 유치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공동행동은 3일 성명을 내고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거기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해 쟁취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존권”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임의대로 판단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행태는 중증장애인을 협박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불법여부 임의로 판단해 지원여부 결정하려는 협박

전북공동행동은 “위법여부 판단은 사법부에 그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행정기관이 자의석으로 해석해 활동보조서비스 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공동행동은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전북공동행동은 “이런 내용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 "지침 아닌 안내차원"

이에 대해 전북도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다른 시군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모든 광역지자체에 함께 회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를 도내 시군에 통보했다. 그는 “이는 지침은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라서 맥락이 이렇게 간다는 안내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도의 입장과 도내 단체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북도에서 안내가 와 구청과 동사무소, 위탁기관에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 지침 위탁기관 따를 수밖에 없어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업무에 참조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업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지침에 대해 위탁받은 기관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강제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병용 사무국장은 “직접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이 불법 시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는데 이런 지침은 현장에서 논란이 될 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