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민주노총 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 ‘민주노총 김ㅇㅇ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 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 후속사업 채택의 건’이 현장발의 되어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휴회로 논의 되지 못했다.
이 안건엔 △‘민주노총 김 ㅇㅇ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 및 민주노총 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에 반하는 전교조 재심위원회와 59차 대의원대회에 대한 ‘유감표명’과 ‘반성폭력 결의’를 담은 입장서 채택 △‘민주노총 김ㅇㅇ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특위’의 징계 권고자 손ㅇㅇ, 박ㅇㅇ, 정ㅇㅇ, 박ㅇ, 이ㅇㅇ에 대한 후속조치 △46차 임시대대 ‘안건1. 진상규명 후속사업 건’ 사업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후속사업 심의·의결 등의 요구안이 담겼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현장발의로 문제가 제기 된 전교조 59차 대의원대회는 지난 8월 29일 오후부터 아홉 시간 여를 성폭력 사건 해결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당시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82명의 전교조 대의원들이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승인과 위원장 및 재심위원장의 징계조치, 그리고 그 후속조치와 특별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대의원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교조 59차 대의원대회에서 피해자의 가장 큰 요구는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논의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심위원회 재구성 안건은 찬성141, 반대142, 무효3으로 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 피해자는 재심위원회 재구성 이유로 "재심위원회가 구성, 재심 과정 및 절차,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전교조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또 전교조 2차 가해자 3인(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 손 모, 박 모씨)의 공식적인 사과와 자숙 기간(최소 3년 이상) 가지기,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 등 후속대책 이행과 특별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도 부결됐다.
성폭력 사건 해결안 중 하나로 전교조 대의원들이 요구한 “위원장과 재심위원장이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로 조치해 달라”는 안만 통과됐다.
이 같은 전교조 대의원대회 결과는 2차 가해자들이 활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자숙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운동사회에 논란이 됐다. 진보적 운동사회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활동하도록 돕기 위해 가해자들과 만나지 않도록 조직에서 가해자를 격리 조치하는 관례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도 2차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로 활동 격리가 담겨 있는 것도 같은 의미다.
민주노총이 외부 여성단체 인사와 변호사까지 포함해 공정성을 담보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결론은 2차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 은폐 조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한 달여 동안 활동을 통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남겼고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공식적인 회의라인을 통해 은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간부가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며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조직적 은폐시도라 명명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진상규명 특위의 결론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부정됐다. 피해자가 전교조의 자기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며 채택해 달라던 특별결의문이 채택 되지 않은 것은 특별결의문 안에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민주노총 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와 전교조 59차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유감표명이 이뤄지고, 전교조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된 반성폭력 결의 입장서 채택이 결정된다면 이후 전교조에 미치는 파장은 꽤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장발의된 성폭력 사건 후속 사업 채택건의 입장서는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위’보고서를 다시 확인하고 조직적인 은폐 조장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입장서다.
한편 이 안건은 대의원대회가 휴회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다음 대의원대회에 자동 상정될 수 있지만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다음 대의원대회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 어떻게 처리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