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대회에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참석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당시 검찰과 경찰,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공무원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 하도록 요청한 것. 행정안전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등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민공노가 일간지에 낸 전면광고 [출처: 민공노] |
고발 대상자에는 정헌재 위원장을 포함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간부 5명과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공노는 정부가 시국선언을 불법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했었다.
민공노는 성명을 내고 “공무원을 권력 유지를 위한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작태”라며 반발했다.
민공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인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뤄진 행위를 집단행위라 볼 수 없다고 하였거니와 성실·복종 의무는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집회 참여는 아예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공노는 “공무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행안부의 탄압에 대해서 정식 시국선언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오늘의 조치는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신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는 대공무원 협박 조치이며, 공안통치의 산물”이라며“공무원과의 굳건한 단결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고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결연히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현 정권의 잘못된 길에 충정의 쓴소리를 낸 것”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본래 잘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 많은 자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며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