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전교조 여성활동가들이 재심위원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 이향원 조합원은 24일 ‘민주노총 김** 성폭력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전교조 여성활동가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여성활동가 성명'에 동참할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았다. 이향원 조합원과 뜻을 함게하는 여성활동가들은 이 성명서를 재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향원 조합원은 지난 4월부터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걸고 전교조 앞 1인 시위 등을 했으며 전교조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여성활동가들은 성명서에서 “제명 결정된 2차 가해자 3명이 전교조 규정상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중 정**가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노총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2차 가해를 부인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여성활동가들은 “이러한 과정이 마치 전교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전교조에서는 반성폭력운동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의 의미, 조직적 은폐·축소가 피해자에 미치는 심각한 상처와 고통, 전교조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토론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내에서 이번 문제를 피해자중심주의와 반성폭력운동의 관점에서 풀지 않고 여전히 '2차 가해 되돌리기', '조직적 은폐 축소 여부' 논쟁, '전교조의 명예회복'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명예회복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 결정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채택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에 근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개념,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전체적으로 함량 미달인 전교조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의 부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활동가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 및 교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아직도 전교조는 거듭나고자 하는 조직 전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성평등미래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전교조 여성 활동가 입장 전문
전교조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키고, 운동사회 반성폭력운동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전교조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창립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올바로 조명하고 제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조직적 단결과 힘이 요구됩니다. 이 단결과 힘은 조직보위 논리를 고수하는 가부장적인 것이 아닌,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여성주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전교조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키고, 운동사회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실천하는 여성 활동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진상규명특위)의 권고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고,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승인·채택되었습니다.
○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4차 회의에서 2차 가해자 3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는 민주노총 진상규명특위에서 작성한 △진상규명특위 조사결과 자료 △징계 권고자 3인에 대한 진술 확인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요구하는 징계권고 진술자료 등을 넘겨받아 논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 이후 2가 가해로 지목된 3명은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전교조 내부 규정상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2차 가해자 가운데 1명인 정**가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2차 가해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마치 전교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은 정** 전 위원장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현 위원장은 재심위원회에 개인 명의 의견서를 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벌이는 구명운동은 정** 전 위원장의 의견이 민주노총 보고서나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며,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에 드리는 조합원 의견서'에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조합원들은 △전교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규약 규정에 맞게 징계 절차를 준수, 심의 결과 공개 △정** 전 위원장 등 3인에 대한 제명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전교조에서는 운동사회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반성폭력운동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라가 의미하는 바와 조직적 은폐·축소라는 것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상처와 고통, 전교조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교조 내 조합원 게시판에는 진상규명특위 보고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를 부정하는 2차 가해자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넘어 이로 인해 상처와 고통이 깊어질 피해자를 생각하면 절망스럽습니다. 이러한 전교조 분위기에서 피해자는 상처와 고통을 넘어 치유와 복귀로 나아가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조직보위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고, 2차 가해자들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지 간에,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보다 조직을 먼저 고민하는 2차 가해는 운동사회 내에서 비일비재했고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직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조직과 개인의 관계, 간부와 일반 조합원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고민해야 하며, 그 속에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받았을 압박과 고통에 대한 이해를 피해자의 언어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차 가해자들이 주로 속해 있으며, 피해자의 소속 연맹이기도 한 전교조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피해자중심주의와 반성폭력운동의 관점에서 풀지 않고, 여전히 '2차 가해 되돌리기', '조직적 은폐·축소 여부' 논쟁으로 또 다시 '전교조의 명예회복'의 문제로 접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주노총이 마련한 거액의 정신적·물질적 보상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써 달라"고 되돌려 보낸 피해자의 의지와 바람을 짓밟는 것이며, 반성과 성찰을 통한 전교조의 명예회복은 요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운동사회내 반성폭력 운동과정에서 공동체(조직) 내에서의 해결과 모색을 해왔던 수많은 여성 활동가들과 피해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성폭력의 피해와 조직적 해결 과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약 규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특히 이번 과정에서 보여지 듯 민주노총 외부 전문가들을 대거 포함하는 방식으로 외연을 확대해 구성한 진상규명특위마저도 부정하고 이후 민주노총, 전교조의 해결 과정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자와 이들을 위한 구명운동이 요구하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관점에서의 ‘객관’일까요? 더구나 대리인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자의 고통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는 전교조 여성 활동가들은 아래와 같이 전교조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지키고 운동사회 반성폭력운동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전교조 일부 조합원들의 2차 가해자 구명운동은 민주노총 및 전교조 내부의 해결 과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철회되어야 합니다.
2.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채택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3. 전교조는 2차 가해자 구명이 아닌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지지와 공감, 조직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조합원 토론을 자료를 배포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개념, 대책위원회 구성 등 전체적으로 함량 미달인 전교조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의 부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중지해야 합니다.
5. 이번 사건 및 교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아직도 전교조는 거듭나고자 하는 조직 전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평등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2009년 6월 24일
2차 가해 재심위원회 결정에 즈음하여
전교조의 혁신을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 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