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올 11월께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영리병원의 채권 발행 및 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해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고한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영리병원은 자본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도 가능해진다. 병원의 경영지원사업도 부대사업으로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는 의료채권법을 제정하고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엄연히 의료서비스를 상품화, 영리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채권 발행 허용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영리병원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합병 허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영리병원에서나 가능한 M&A를 가능케 한다는 것 또한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또 하나의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의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료민영화정책의 문제는 놓아둔 체 오직 영리병원만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들러리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의료민영화 추진 명분 쌓기에 불과한 사회적 논의기구는 무의미하다"고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