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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조교 15명 부당해고 인정

“학교가 순진한 조교들을 필요할때 써먹고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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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2일 저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명지대 조교 19명 가운데 15명을 부당해고로 결정했다. 나머지 4명은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한 4명 가운데 김 모씨는 지난해 8월말 해고된 뒤 학교 부서장 등의 요청으로 6개월 연장 신청서를 썼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연장신청서에는 ‘이유없이 6개월 이후 퇴직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외 유 모씨 등 3명은 근속기간이 1년이 안 돼 짧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연장신청서를 쓴 김 모 조교는 7년여를 명지대 조교로 근무했다. 서수경 지부장에 따르면 김 모 조교는 작년 8월 해고 당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그러나 후임자가 일주일 만에 ‘그 돈 받고는 일 못 하겠다’며 그만두자 업무 공백이 생겼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서장과 학교는 김 모 조교에게 더 일을 해 달라했고 6개월을 더 다녔다고 한다.

서수경 지부장은 “학교가 요청해서 연장신청서에 서명하고 6개월 더 다닌 것은 정말 김 조교가 착하고 순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은 “학교가 순진한 조교들을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 써먹고 버렸다”고 비난했다.

서 지부장은 1년이 안돼 인정받지 못한 조교들을 놓고도 “1년 안 되신 분들도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학교에서 계속 다녀달라고 해서 들어왔고 다른 일을 포기하고 다니신 분들”이라며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교법인 명지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한 김재민 노무법인 필 노무사는 “판정의 요지는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 했다. 기대권이란 근로기간을 반복 갱신해온 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를 반복해서 갱신함으로써 당연히 근로를 유지하는 권리다.

김재민 노무사는 “19명 전원이 당연히 구제돼야 하는데 근속연수에 따라 계속근로 기대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노무사는 “반복갱신을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근속기간 문제가 아니며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인정을 못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수경 명지대 지부장은 “인정받지 못한 4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넣고 학교와도 교섭과 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지부장은 판정 결과를 놓고 “비정규법 때문에 2년 넘은 사람은 부당해고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상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법 때문에 자른다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