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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모든 협상 수포로”

방송법, 출총제 폐지 등 15개안 직권상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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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연기하고 여야 대표를 각각 만나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최종 타결에는 실패했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총 15개 법안의 심사기간을 오후 3시까지로 지정했다. 이 시간을 지나면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본회의는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심사기일이 지정된 법안은 총 15개로 △방송법(허원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구본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한선교) △은행법(박종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김영선) △한국산업은행법(김영선) △한국정책금융공사법(김용선)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법(홍준표)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주호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정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행정안전위 대안)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위 대안) △국민연금법(보건복지위 대안) △통신비밀보호법(이한성) 등이다.

김형오 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앞두고 밝힌 입장에서 “여야는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하고도 최후의 쟁점인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그간의 모든 협상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한 가닥 희망”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남은 쟁점은 일부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시한과 방법을 법안에 명기해 달라는 여당의 입장 뿐”이라며 야당에 수용을 요구했다. 여당에는 “방송법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미디어 관련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져온 김형오 국회의장이 생각을 갑자기 바꾼 데에는 그간 신중론을 제기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마저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는 등 한나라당 내 강경 입장이 우세해 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기류에는 청와대까지 가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왜 4월에 처리할 법안을 지금까지 처리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라며 각종 쟁점법안의 조속 처리를 종용했다.

직권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는 경위가 보강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