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한 네티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7일 박모 씨를 미네르바로 지목, 체포하고 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9일 발표한 논평에서 "체포된 네티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네르바에 적용된 혐의인 '허위 사실 유포'(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지난해 5월 '광우병 괴담' 수사와 흡사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정부와 수사당국이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고 체포나 구속, 형사처벌을 각오해야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네르바 체포 과정에서 미네르바의 실명과 IP주소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과정이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자의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인터넷 시대의 신종 검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유포'는 이명박 정부가 했다"
민주노총도 "미네르바 추정 인물 검거는 표현의 자유마저 구속하는 이명박 정부의 여론통제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9일 논평에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기준조차 명확치 않은 '허위사실'로 단정해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한 법의 남용이다. 부질없는 여론통제 삽질인 미네르바 수사와 21세기 막걸리 보안법인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많은 네티즌들이 미네르바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 현상을 들어 "신뢰할 만한 경제정보의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 경제정보를 밀실에서 독점하고 시민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린 정치권력과 관료집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 위기로 야기된 현재 상황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