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모욕한 ‘미네르바’를 처벌하시겠습니까? 문근영 씨의 선행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지만원 씨를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네티즌을 처벌하시겠습니까?”
언론인권센터가 나경원 의원, 장윤석 의원,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담은 공개 질의를 다음 아고라에 올려 화제다.
5일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올린 ‘미네르바를 사이버모욕죄로 처벌하시겠습니까?’는 오늘(9일) 현재 조회 약 33,000 회, 덧글 320여 개를 기록, 네티즌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공개 질의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장윤석 의원) △모욕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나경원 의원) △지난 7월 사이버모욕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집행할 실질적 책임자(김경한 법무장관) 등 3인을 꼽았다.
언론인권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관련 입법에 대해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깨뜨리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없어도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사이버모욕죄가 익명성과 표현의자유 등을 침해하는 심각한 입법 시도인데 법안으로만 접근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네티즌들과 공유하기 위해 공개 질의했다"고 밝혔다.
최성주 상임이사는 "이번 공개질의에 이어 '임시조치' 문제 등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법 재개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사이버모욕죄를 다룬 이번 글에서 두 가지 질의를 던졌다. 하나는 ‘미네르바’의 김영삼 전 대통령 모욕 비방 건.
“논객 미네르바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를 검찰은 기소할 것입니까? 만약 ‘미네르바’를 기소한다면 미네르바에 동조하며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미네르바를 ‘사기꾼’이라고 모욕한 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탤런트 문근영 씨에 대한 지만원 씨의 언어폭력 건.
“한 신문이 ‘정부는 하루 빨리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지만원 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만원 씨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착한 일을 모욕하면 사이버모욕죄가 되고, 나쁜 일을 비난하면 용서되는 것입니까? 착한 일과 나쁜 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듭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두 개의 질문으로부터 “모욕과 비판의 경계는 시민들의 합의와 공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검찰이 무슨 기준으로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사이버 상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정치적 기준, 자의적 잣대 말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
언론인권센터의 공개 질의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전화통화에서“공개 질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정확히 이야기하기 곤란하다”고 답했고, 장윤석 의원은 “(두 개의 질의는) 사이버모욕죄가 입법되고 나면 법원에서 판단할 테니 추후 법원에 문의하면 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