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공운수연맹이 지난 14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에 이어 지난 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기국회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가 사회 공공성 3대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선다.
공공노조는 지난 14일 하반기 계획을 확정한 것에 이어 내일(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적연금 개악중단 △의료법 개악중단 △사회보험징수 통합공단 중단 등 정기국회에서 논의 될 사안들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민주노총 차원의 대국회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등도 함께 한다.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악안을 야합 처리한 것에 이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악을 비롯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비민주적 재편과 사회보험 적용징수 졸속통합과 공무원 및 사학연금 논의가 해당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14일, 공공운수연맹은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출처: 공공운수연맹] |
한편, 지난 14일 열린 ‘공공운수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서는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여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 업무제도 및 대체근로제도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해당업종 평균 50% 이상의 업무를 포괄해 사실상 이에 포함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집회에 참석한 공공운수부분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직권중재 폐지를 빌미로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 업무제도, 대체근로제도 도입은 공공운수부문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자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본질을 호도해 한국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오던 직권중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를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