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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 “이랜드그룹 너무 성급한 결정”

전경련 초청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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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 장관, “소비자 직접 대하는 사람 외주화 바람직하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랜드 사측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라고 말해 진행 중인 이랜드일반노조의 홈에버 상암점 점거농성과 내일론 예정되어 있는 교섭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상수 장관은 5일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와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 간담회에 참여해 “이랜드가 뉴코아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화 한 것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라며 “뉴코아의 경우 130여 명의 계산원이 비정규직인데 아무리 업무가 자동화 된다 하더라도 돈을 다루고 소비자들과 직접 대하는 사람들을 외주로 돌린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랜드 계열 뉴코아는 5월 초 킴스클럽 계산원 전원을 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뉴코아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축산, 수산 일부 영역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했으며, 이를 위해 작년 말부터 계약기간을 강제적으로 단축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0개월’짜리 계약도 강요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뉴코아 측의 강제 용역직원 투입에 뉴코아노조는 이를 몸으로 막아낸 바 있으며, 현재는 홈에버 상암점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수, “민주노총 나서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이상수 장관은 오는 8일 민주노총이 예정하고 있는 이랜드 집중투쟁에 대해서 “노사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에 민주노총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훈수를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된다”라며 “이상수 장관이 통과시킨 비정규법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 앉았는데 그것에 민주노총이 함께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상수 장관의 태도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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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내용을 입력하세요.민주노총 조합원이 해고됐는데 민주노총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선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최선봉에 서서 책임있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존재가치가 의미가 없다. 말도 안되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는 더욱 강력한 일침을 가해야 한다. 도대체 민주노총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 옳소

    노동자의 연대투쟁없이 노동부의 중재만으로는 절대 홈에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권력이라는 것이 자본의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진정 노동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과 배려가 아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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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장관 "뉴코아 비정규직 외주화 성급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뉴코아 등에서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화한 것은 이랜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대응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화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말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 380여명에 대해 올해 7월 이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반발 8일 전국 홈에버, 뉴코아 매장을 점거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장관은 "아무리 업무 자동화가 되도 판매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자리인데 외주를 둬서 (업무가)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뉴코아 등에 대해 사내 하도급상 위법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대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계에서도 보다 단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다"며 "법 시행 이후 현실을 정밀하게 모니터해 보고 필요하면 더 이상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까지 보장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애초 정부가 내높은 비정규직법 상의 사용기간은 3년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며 2년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도급 근로자도 비정규직 보호법 상의 차별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는 파견 근로자도 차별해소를 주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도급 부문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그런 부문도 차별해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지금 현재 법체계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년정도 해보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