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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정규법 피하기 종합선물세트 마련

비정규법 관련 인력운용안 만들고 편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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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인력운용방안까지 나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농협중앙회, 비정규법 관련 인력운용안으로 조합 교육

농협중앙회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회원조합의 조합장들을 상대로 ‘비정규직보호법 관련 인력운용안’(인력운용안)을 제시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인력운용안에는 비정규법이 악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경총 지침보다도 악독한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21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인력운용안에는 계약기간 축소는 물론이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라도 동 조합에서의 계속근무는 불가”라고 지시해 정부가 말하듯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그림의 떡도 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노조는 비가 오는 가운데 '인력운용안'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년짜리 시한부에서 2년짜리 시한부로

원래 금융권에서는 ‘5년 고용연한제’가 있어 금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2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할 형편에 놓였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인력운용안에서는 “비정규직 총 근로계약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단위 업무별로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이 가능한 업무는 적극 실시”하라고 해 비정규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을 친절히 설명했다. 파견근로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명확히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파견(용역)업체에 대상직원의 변경을 요청하도록”했다. 현재 이랜드 그룹도 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해 뉴코아, 홈에버 등에 직접고용 되어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계약해지 하고 간접고용(용역)으로 돌려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협중앙회는 이 방법을 공공연히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계속 계약기간(5년) 만기에 따른 재채용 제도 폐지”도 지시했다. 이유는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높아 향후 조합의 경영부담”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농협은 오로지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 방지하기 위해 능력이 출중한 비정규직 직원이라도 잘라야 하고, 기간이 되면 무조건 내보내라는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별처우도 직군분리로 피하고

농협중앙회는 비정규법에서 ‘차별처우금지’를 규정한 것에 대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설명했다. 인력운영안에서 농협중앙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직접고용 직원과 파견 등 간접고용 직원 간 담당업무를 난이도, 책임도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구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우리은행에서는 분리직군제라는 이름으로, 이랜드에서는 직무급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9일, ‘2007년도 제 10차 정기이사회 개최’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오는 27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28호 의안으로 ‘별정직’ 신설(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아직 안일 뿐 이다”라고 밝혔다고 노조가 전했다.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부가 내놓은 ‘차별시정 안내서’에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업무 구분을 하면 차별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라며 “노동부는 차별시정을 비켜가기 위한 방식을 기업주들에게 알려준 것이고 농협은 그 치사한 방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삼영 농협중앙회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만적인 인력운용방안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위해 단체교섭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가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농협중앙회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