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을 냈기 때문인데, 왠지 분위기가 쫄린다는 거는 분명한 듯... 뭐 그렇게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당당히 내 돈 받는다기 보다는, 심사받는다는 느낌...
저도 받아봤지만... 다음 호 기대~이제 다달이 이력서 내시고, 확인받고 수첩에 도장받으시려나? ^^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④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것.
=> 요지는 짤리면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것처럼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의원면직)은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단, 내가 사표 썼더라도 아래의 사유처럼 짤린 것과 다름없다면 가능하다.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도산, 폐업,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일정율, 일정기간이상 월급을 못받았거나 지연 되어서 그만둔 경우
2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지거나 통근이 곤란해서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의 자녀의 보육 또는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3개월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3개월간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글에 나오는 아주머니도 가능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담당 직원의 횡포인 건지...
젊은시절에는 자발적*비자발적이든 or 욱하는 마음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꺼 같아요.. 남자는 결혼하면 집에 마누라&자식때문에 함부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사담당자들의 정설인걸루 아는데요~ ㅎㅎ. 저 역시 결혼전이라 퇴직 후 ..난 아직 나이 젊으니 직장 빨리 구하면 되지 저런데 왜가냐? 라는 자만아닌 자만으로 .. 꺼려지더라구요.. 왠지 챙피하기두하구요.. 그런데... 궁지에 몰려 결국 가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들 꿈을 갖고 사는데... 내 처량한 신세여~라는 생각에 ... 마음이 비참하기도 하더군요.....
결론 : 쪽팔릴건 없구여~. 돈 버시면 많이버시는 만큼 세금 많이 냅니다. 악성 수급자 아니시니, 생활비로 맛있는것도 좀 드시고 건강히 재취업하세요~..ㅎㅎ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을 냈기 때문인데, 왠지 분위기가 쫄린다는 거는 분명한 듯... 뭐 그렇게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당당히 내 돈 받는다기 보다는, 심사받는다는 느낌...
저도 받아봤지만... 다음 호 기대~이제 다달이 이력서 내시고, 확인받고 수첩에 도장받으시려나? ^^
Ⅰ. 실업급여를 타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
고용보험법제31조에의하면 크게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6개월이상 취업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실직사유가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것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④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것.
=> 요지는 짤리면 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사표 던지고 나오는 것처럼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의원면직)은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단, 내가 사표 썼더라도 아래의 사유처럼 짤린 것과 다름없다면 가능하다.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도산, 폐업,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일정율, 일정기간이상 월급을 못받았거나 지연 되어서 그만둔 경우
2달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지거나 통근이 곤란해서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입학전의 자녀의 보육 또는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3개월간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3개월간 주당 평균 56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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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글에 나오는 아주머니도 가능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담당 직원의 횡포인 건지...
젊은시절에는 자발적*비자발적이든 or 욱하는 마음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꺼 같아요.. 남자는 결혼하면 집에 마누라&자식때문에 함부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사담당자들의 정설인걸루 아는데요~ ㅎㅎ. 저 역시 결혼전이라 퇴직 후 ..난 아직 나이 젊으니 직장 빨리 구하면 되지 저런데 왜가냐? 라는 자만아닌 자만으로 .. 꺼려지더라구요.. 왠지 챙피하기두하구요.. 그런데... 궁지에 몰려 결국 가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들 꿈을 갖고 사는데... 내 처량한 신세여~라는 생각에 ... 마음이 비참하기도 하더군요.....
결론 : 쪽팔릴건 없구여~. 돈 버시면 많이버시는 만큼 세금 많이 냅니다. 악성 수급자 아니시니, 생활비로 맛있는것도 좀 드시고 건강히 재취업하세요~..ㅎㅎ
맞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그냥 짜르지는 않고(지네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제발로 나가게끔 힘들게 만드는데... 제 발로 나오면 고용보험 꼬박낸 사람들이 받지못하는 복지는 왜 필요한건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 어렵더라고요~~~ 자활좀 해보려고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