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양심 한 조각도 회사 것 아니면 남겨둘 수 없다

  • 노동자

    노동해방 그날까지 노동현장에서 조직하고!! 투쟁하며!! 지켜가는!! 희망을 가지자

  • 동반성장위원회

    현대미포조선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룹 3사가 동일하게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 녹두장군

    현장을 묵묵히 지켜가는 김의장님 힘내십시오

  • 정의의 사도

    1. 단협 조항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 단체교섭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이며, 조합원 개인(김00)은 당사자가 아님 ○ 단협 46조 부당징계시 평균임금 100% 지급 부분에 대해 당사 노사는 평균임금 1개월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음 - 1990년 단협 제46조(부당징계) 체결 당시 노사 교섭위원, 그 후 노조 집행부, 대의원들은 부당징계시 지급되는 평균 임금 100%가 평균임금 1개월분임을 확인함 ※ 법원 판례의 문제점 - 고등법원에서는 당사자 의사를 인정하여 평균임금 100%를 1개월분으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당사자 의사를 인정 하지 않고 대우자동차 판매회사 판례를 근거로 해고 전체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100% 지급판결을 내림 ※ 대우자동차 판매와 당사 사례의 차이점 ① 대우자동차 판매 - 부당해고시 지급되는 평균임금 100%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의 의견이 다름 ▶ 회사: 평균임금 100%는 1개월분임 ▶ 노조: 평균임금 100%는 해고 전체기간 동안 임금임 ② 당사 노사의 경우 의견일치로 평균임금 100%를 1개월분 으로 인정함 2. 미포조선의 단체협약은 주변사 수준으로 체결하는 것이 관례 였으며 현재도 주변사 단협과 유사한 점이 다수임 ○ 1990년 당사 단체교섭 체결당시 현총련(현대그룹 노조대표 자 연합회)가 결성되어 조합활동, 단협 내용을 상호 공유 하여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함 ○ 현대미포조선은 유사업종인 현대중공업 단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 주변사 단체협약을 보면 부당징계시 평균임금/ 기본급 100%에 대해 1개월로 인정함 ※ 1990년 당시 부당징계 관련 주변사 단협 내용 ① 현대중공업: 기본급 100% (1988) 현재까지 현행유지 - 기본급 100%로 기본급 1개월분임 : 판결결과 ② 현대삼호중공업: 기본급 100%로 기본급 1개월분임(실적) ③ 한국프렌지: 평균임금 100%(1990) → 평균임금 200% (1992) →평균임금 70일분(1996)→평균임금 3개월분(2004) ④ 현대자동차: 기본급 100% (1988) → “해당기간” 평균 임금 200% (2001) ⑤ 현대모비스: 평균임금 150% (1994)→평균임금 200%(60일분) (1996)→“해당기간” 평균임금 200% (현대자동차 동일) (2001) ⑥ 현대하이스코: 해당기간 평균임금 200% 지급 요구(“해당 기간”삭제하고 평균임금 200%로 합의 (2004) ※ 현대자동차, 모비스는 2001년 단체교섭 갱신을 통해 “해고 전체기간” 이라는 문구를 명시함 ※ 현대미포조선은 90년 부당징계 관련 단협제정 후 현재까지 변경없이 현행유지하고 있으며 90년부터 현재까지 노동 조합도 평균임금 1개월분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