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협 조항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 단체교섭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이며, 조합원 개인(김00)은 당사자가 아님 ○ 단협 46조 부당징계시 평균임금 100% 지급 부분에 대해 당사 노사는 평균임금 1개월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음 - 1990년 단협 제46조(부당징계) 체결 당시 노사 교섭위원, 그 후 노조 집행부, 대의원들은 부당징계시 지급되는 평균 임금 100%가 평균임금 1개월분임을 확인함 ※ 법원 판례의 문제점 - 고등법원에서는 당사자 의사를 인정하여 평균임금 100%를 1개월분으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당사자 의사를 인정 하지 않고 대우자동차 판매회사 판례를 근거로 해고 전체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100% 지급판결을 내림 ※ 대우자동차 판매와 당사 사례의 차이점 ① 대우자동차 판매 - 부당해고시 지급되는 평균임금 100%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의 의견이 다름 ▶ 회사: 평균임금 100%는 1개월분임 ▶ 노조: 평균임금 100%는 해고 전체기간 동안 임금임 ② 당사 노사의 경우 의견일치로 평균임금 100%를 1개월분 으로 인정함 2. 미포조선의 단체협약은 주변사 수준으로 체결하는 것이 관례 였으며 현재도 주변사 단협과 유사한 점이 다수임 ○ 1990년 당사 단체교섭 체결당시 현총련(현대그룹 노조대표 자 연합회)가 결성되어 조합활동, 단협 내용을 상호 공유 하여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함 ○ 현대미포조선은 유사업종인 현대중공업 단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 주변사 단체협약을 보면 부당징계시 평균임금/ 기본급 100%에 대해 1개월로 인정함 ※ 1990년 당시 부당징계 관련 주변사 단협 내용 ① 현대중공업: 기본급 100% (1988) 현재까지 현행유지 - 기본급 100%로 기본급 1개월분임 : 판결결과 ② 현대삼호중공업: 기본급 100%로 기본급 1개월분임(실적) ③ 한국프렌지: 평균임금 100%(1990) → 평균임금 200% (1992) →평균임금 70일분(1996)→평균임금 3개월분(2004) ④ 현대자동차: 기본급 100% (1988) → “해당기간” 평균 임금 200% (2001) ⑤ 현대모비스: 평균임금 150% (1994)→평균임금 200%(60일분) (1996)→“해당기간” 평균임금 200% (현대자동차 동일) (2001) ⑥ 현대하이스코: 해당기간 평균임금 200% 지급 요구(“해당 기간”삭제하고 평균임금 200%로 합의 (2004) ※ 현대자동차, 모비스는 2001년 단체교섭 갱신을 통해 “해고 전체기간” 이라는 문구를 명시함 ※ 현대미포조선은 90년 부당징계 관련 단협제정 후 현재까지 변경없이 현행유지하고 있으며 90년부터 현재까지 노동 조합도 평균임금 1개월분임을 인정함
노동해방 그날까지 노동현장에서 조직하고!! 투쟁하며!! 지켜가는!! 희망을 가지자
현대미포조선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룹 3사가 동일하게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현장을 묵묵히 지켜가는 김의장님 힘내십시오
1. 단협 조항은 단체교섭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 단체교섭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이며, 조합원 개인(김00)은 당사자가 아님 ○ 단협 46조 부당징계시 평균임금 100% 지급 부분에 대해 당사 노사는 평균임금 1개월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음 - 1990년 단협 제46조(부당징계) 체결 당시 노사 교섭위원, 그 후 노조 집행부, 대의원들은 부당징계시 지급되는 평균 임금 100%가 평균임금 1개월분임을 확인함 ※ 법원 판례의 문제점 - 고등법원에서는 당사자 의사를 인정하여 평균임금 100%를 1개월분으로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당사자 의사를 인정 하지 않고 대우자동차 판매회사 판례를 근거로 해고 전체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100% 지급판결을 내림 ※ 대우자동차 판매와 당사 사례의 차이점 ① 대우자동차 판매 - 부당해고시 지급되는 평균임금 100%에 대해 단체교섭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의 의견이 다름 ▶ 회사: 평균임금 100%는 1개월분임 ▶ 노조: 평균임금 100%는 해고 전체기간 동안 임금임 ② 당사 노사의 경우 의견일치로 평균임금 100%를 1개월분 으로 인정함 2. 미포조선의 단체협약은 주변사 수준으로 체결하는 것이 관례 였으며 현재도 주변사 단협과 유사한 점이 다수임 ○ 1990년 당사 단체교섭 체결당시 현총련(현대그룹 노조대표 자 연합회)가 결성되어 조합활동, 단협 내용을 상호 공유 하여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함 ○ 현대미포조선은 유사업종인 현대중공업 단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 주변사 단체협약을 보면 부당징계시 평균임금/ 기본급 100%에 대해 1개월로 인정함 ※ 1990년 당시 부당징계 관련 주변사 단협 내용 ① 현대중공업: 기본급 100% (1988) 현재까지 현행유지 - 기본급 100%로 기본급 1개월분임 : 판결결과 ② 현대삼호중공업: 기본급 100%로 기본급 1개월분임(실적) ③ 한국프렌지: 평균임금 100%(1990) → 평균임금 200% (1992) →평균임금 70일분(1996)→평균임금 3개월분(2004) ④ 현대자동차: 기본급 100% (1988) → “해당기간” 평균 임금 200% (2001) ⑤ 현대모비스: 평균임금 150% (1994)→평균임금 200%(60일분) (1996)→“해당기간” 평균임금 200% (현대자동차 동일) (2001) ⑥ 현대하이스코: 해당기간 평균임금 200% 지급 요구(“해당 기간”삭제하고 평균임금 200%로 합의 (2004) ※ 현대자동차, 모비스는 2001년 단체교섭 갱신을 통해 “해고 전체기간” 이라는 문구를 명시함 ※ 현대미포조선은 90년 부당징계 관련 단협제정 후 현재까지 변경없이 현행유지하고 있으며 90년부터 현재까지 노동 조합도 평균임금 1개월분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