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다르게 '교사'의 노동에는 감정노동, 양육노동, 그 외에 생활노동 등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의 노동은 학생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고되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교육기관은 양육자로서의 가정이 담당하던 역할을 상당부분 넘겨받게 되었고 나이가 어린 학생을 교육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일수록 학생들의 생애주기 특성상 교육에서 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육교사들은 다른 교육기관의 교사들에 비해서도 장시간/고강도/저임금의 노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관리, 대/소변 처리부터 식사준비와 설거지, 기관의 청소까지. 보육교사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노동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집의 안에서든 밖에서든 ‘집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접근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노동의 강도와 스트레스의 정도는 비례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속성은 ‘사회적’이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뒤르켐(Durkheim)이 개인-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되어 오던 ‘자살’을 ‘자살률’로 접근하여 사회학사에 '사회적인 것의 계기'를 기입한 것처럼 ‘개인적인 것은 언제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증가, 부모의 양육시간 감소, 보육기관 간의 경쟁, 교육의 상품/소비화, 보육기관의 노동유연화 및 기관 중심의 고용형태-상근이 아닌 반상근 시스템 등의 문제는 궤를 같이하며 보육교사의 고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원인의 얼개를 만들어낸다. 이는 노동자들의 출산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의 방해요소인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을 늘리고 보육교사 자격증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를 통해 유아라는 생명을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의 생명정치적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성장 이면에 내맡겨진 아이들을 감당하며 생기는 교사들의 상례적 스트레스와 예외적이지만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교사개인의 성품과 자질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어린이집 폭력’사건 이후 여당은 보육기관 내 CCTV 설치, 야당은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있고 해당교사와 기관에 대한 처벌 및 단속 역시 재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앞서 이번 ‘사건’이 표상하는 것은 보육교사들의 상처받은 ‘스트레스적 신체’다. 이 신체는 교사의 선/악, 폭력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들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CCTV보다 부모, 학생, 교사, 기관의 ‘신뢰서클’을 만드는 것이, 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수퍼비전(학생사례교육/상담)과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교사의 마음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