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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 JR 전원 복직까지 투쟁한다!"

[기고] 9.25 고법 판결에 맞서 도로치바가 2차 서명운동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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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철 분할 민영화에 따른 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도로치바(국철 치바 동력차 노동조합)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25일 도쿄고등재판소(고법) 판결이 나왔다. 작년 6월에 나온 고등재판소 판결에서는 특정한 노동조합을 차별해 국철 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돼 정부와 JR동일본회가 궁지에 몰렸다.

법원은 9월25일 나온 이번 판결에서도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했지만,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해고 철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에 500만 엔(약 5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도로치바에 굴복을 요구했다. 상식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면 법원이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까지 명령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고철회도 없이 해고자들의 26년간의 한을 푼돈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판결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1심 판결을 번복하도록 고등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 압박을 물리친 것은 4만 5천 명에 달하는 서명운동의 힘이었다.

이제 법정 투쟁의 무대는 최고재판소로 넘어갔다. 도로치바는 마지막까지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투쟁을 검사수선 업무 외주화 저지 투쟁과 결합해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 26일에는 ‘국철투쟁 전국운동’ 회의를 열어 해고철회와 원직복직을 위한 2차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위장 도산으로 노동자 전원을 해고한 후 신규 회사가 재고용할 때 차별적으로 선별해서 노조활동가를 배제하는, 이런 수법을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시도한 사례가 바로 일본의 국철 분할 민영화였다. 국철 폐지 및 민영 JR 출범 시 민영화에 동의한 동로(현 JR총련) 등의 노조원들은 JR에 재고용됐으나 민영화를 반대한 도로치바와 국노(국철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은 대부분이 재고용을 거부당했다. 그 결과 40만여 명이었던 국철노동자는 단번에 20만여 명으로 감축됐다.

지금 세상에 만연하는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화의 시발점은 바로 이 국철 분할 민영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치바 노동조합은 이런 해고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26년 동안이나 투쟁해 왔다. 이 투쟁이 드디어 자본과 국가의 범죄행위를 드러내며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데까지 온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금 철도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며칠 전에 일어난 홋카이도 탈선 사고에서는 선로 이상이 270여 곳이나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분할 민영화가 가져온 현실이다. 인력감축과 외주화, 자회사화로 인해 철도업무가 토막이 나서 선로와 차량의 검사와 보수를 못 하게 되어 안전이 모조리 붕괴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해고의 자유화와 총비정규직화를 위해 노조 와해 공세를 더욱더 강화하는 한편 원전 재가동과 개헌,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도로치바의 투쟁은 이러한 아베 정권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으로 아베 정권 타도투쟁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도로치바 노동조합은 오는 11월3일 도쿄에서 ‘이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전국의 일터에 만들자!’라는 구호 아래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를 개최한다. 도로치바는 이 집회에 신자유주의와 싸우는 전 세계 동지들이 참가해 주기를 열렬히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