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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감시와 CCTV

[기획연재] CCTV 와 인권, 그 가깝고도 먼 거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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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02년 강남구에 방범용 CCTV가 도입된 후 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한국 사회에 CCTV가 크게 확대된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최근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에서 CCTV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통계에서 CCTV가 범죄를 방지했다는 근거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범죄가 발생한 사후에 범죄 수사 및 검거에 기여를 하고 있다. CCTV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인지 범죄 수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설치 장소와 사용 근거도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범죄 대책으로 CCTV 에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CCTV는 집회시위에 대한 감시, 노동감시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현재 CCTV 관련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연재 순서
1. 집회 시위의 자유와 CCTV (백신옥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노동 감시와 CCTV (조현주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3. CCTV와 범죄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이은우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단 정문과 해군기지건설공사장 주 출입구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 CCTV는 건설공사현장시설보호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지만, 정작 공사현장 내 시설은 촬영하지 않고 건너편에 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미사를 봉헌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젊은이 등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줌인으로 확대촬영 하고 있다. 그리고 이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삼성물산 품질관리과장도 보고 해군 소령도 본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이들이 언제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할지 모르므로 CCTV를 동원해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

또 1년 6개월 가까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차려져 있는 쌍용차 해고자 장기 농성장 바로 앞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농성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 이 CCTV들도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농성자들은 CCTV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듯하여 불편하고 어색한 심정을 호소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CCTV를 경찰이 관리하면서 상시 감시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CCTV를 통한 촬영의 법적 성질

CCTV는 사진촬영의 한 종류이다. 수사방법으로서의 사진촬영이 허용되는가에 대해 강제수사설과 임의수사설로 나뉘나, 은밀한 방법으로 일순간에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수사방법이 임의수사라는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 사진촬영은 강제수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220면).

강제수사는 형사사법에 있어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요악과 같기 때문에, (1)형사소송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있고(형소법 제199조), (2)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소법 제73조, 제201조, 제200조의2), (3)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비례성의 원칙)(형소법 제199조)는 제한을 두고 있다.

(1)CCTV를 통한 촬영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이 예상하지 않은 새로운 강제처분이라 할 수 있어 직접적인 근거법률은 없고, 탄력적인 해석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듯하다. 다만 (2)그 절차에 있어서는 영장주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3)그 내용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과연 현재 집회 및 시위를 감시하기 위한 CCTV 들이 이 두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기준 4가지 - 영장 없는 촬영이 허용되기 위한 기준

대법원은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에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1)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2)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3)긴급성이 있으며, (4)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위 4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증거가 증거능력 있음을 판시한 바 있다.

위 (4)‘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란 비례성의 원칙, 즉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집회 및 시위를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영장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자료사진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집회 및 시위가 범죄인지 여부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 중 ‘(1)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2)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3)긴급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집회 및 시위가 범죄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과연 집회와 시위가 범죄인가. 그리고 수사기관이 집회 및 시위를 촬영하는 이유는 정말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인가.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촬영한 영상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를 공소사실로 한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고 건설과정의 불법에 항의하며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한 사람들도 CCTV 영상을 근거로 업무방해로 기소된다.

이런 경우는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거나 해산명령이 부적법하거나 당시 건설공사가 실제로 불법이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수사기관은 실정법위반이 있었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신고가 이루어진 이른바 ‘적법한 집회’도 예외없이 촬영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를 촬영하는 이유가 실정법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조현오 전경찰청장은 2011년 7월 21일, 제주해군기지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강정마을에선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일부 지역주민과 NGO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군기지 건설 같은 문제에 있어 사업이 방해되도록 지켜만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국가 주요 사업이 큰 걸림돌에 봉착하는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서울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맞은 편 새마을 금고 앞에는 청운동 청장년회가 2011년 1월 5일부터 2012년 7월 20일까지 거의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집회신고를 해두었다. 집회의 목적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거리 홍보 및 평화로운 생활영위’이고, 실제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종로경찰서장은 청운동 청장년회가 한 집회신고는 한 번도 금지하지 않은데 반하여 청운동 청장년회가 신고한 집회와 그 기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한안마사협회가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하였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옥외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13. 6. 5. 선고 2012구합18608).

그뿐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집회 등은 시민들이 볼 수 없도록 경찰관들과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들이 전혀 볼 수 없게 해버린다.

위와 같은 예에 비추어보면, 현재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촬영은 그 집회가 보행자의 보행이나 교통소통을 방해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집회의 개최 자체를 막고, 집회가 열리더라도 그에 대한 참여 및 확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른바 ‘적법한 집회’는 범죄라고 볼 수 없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역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시적으로 CCTV촬영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했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에 있어서 공청회, 설명회를 통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안내판 설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의 회전 및 임의조작 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정보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문 주변 CCTV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 설치되었다. 중구청이 CCTV를 설치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이루어진 의견 수렴은 형식적이었다.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단 정문과 해군기지건설공사장 주 출입구 위에 설치된 CCTV는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문과 강정마을에 설치된 CCTV는 비례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집회 시위를 감시하는 CCTV는 금지되어야

쌍용자동차의 기술과 자본이 외국자본에 그대로 빼앗기는데도, 회계법인과 정부와 사법부는 이를 감싸기만 하였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 방첩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을앞바다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해군기지는 군항으로서의 기능조차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설계오류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국민들이 한 행동은, 빈소를 마련하여 그 앞에서 기도하거나, 촛불을 들고 시청광장에 앉거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함께 걷는 것이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들을 범죄로 보고 CCTV로 24시간 촬영하고 있다. 이는 영장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 불법한 강제수사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막대하게 낭비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도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CCTV는 설치·운영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