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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을 이유로 24시간 감시당하는 마을

[기고] 강정마을 CCTV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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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한다고, 종교행사를 한다고, 모여서 춤을 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은 채증을 하고, 해군과 용역업체는 CCTV로 감시하는 마을이 있다. 24시간 감시되고 있는 마을,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지난 7년 동안,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던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무작위 연행과 폭행, 이동제한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특히, 강정마을에 경찰이 과도한 경찰병력을 투입해 마을 주민보다 경찰 수가 많은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며, 마을 전체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지난해 2012년 9월 13일 경찰이 카메라와 노트북 등을 설치해 기지사업단 정문 일대를 촬영하여 실시간 중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렇듯 강정마을주민들, 평화활동가들, 강정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은 그저 허구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공사장 주 출입문, 강정포구로 가는 펜스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CCTV 자료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 기소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림건설과 삼성물산에서는 CCTV 자료를 증거로 주민들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된 CCTV는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사업단 정문 등에 설치된 CCTV 안내판에는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현장 내 주요시설물을 24시간 촬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내판 내용과 달리 CCTV는 현장 내 주요시설물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 촬영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줌 촬영을 하거나 불법이 아닌 1인 시위 모습을 계속해서 촬영하는가 하는 등 임의 조작하여 촬영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임의 조작, 목적 외의 장소 촬영금지 위반이다.


CCTV 설치자, 운영자, 모니터링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 지난 해 10월 9일 국정감사에서 이상규 의원은 삼성물산이 고용한 경비용역업체가 폭력에 연루되어 2011년 12월 22일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10여 일 만에 상호명만 Reall S&G로 바꾸고 다시 경비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또다시 허가취소가 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 CCTV 안내판에는 면허가 취소된 용역업체 Reall S&G 대표가 아직도 관리자 책임자로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24시간 풀가동하며 사업단 정문, 공사장 출입문, 강정포구로 가는 펜스 주변을 찍는 CCTV 화면은 누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걸까?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몇 건의 소송을 맡고 있는 백신옥 변호사는 CCTV 화면을 해군과 삼성물산 직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만약 CCTV 설치 운영자가 해군이 아님에도 해군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경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3자 제공 위반으로, 범죄행위이다.


CCTV가 위법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이면에는 해군기지건설반대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관리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찰, 해군, 용역업체의 태도에 있다. 해군, 경찰, 용역업체는 해군기지건설 반대 표현의 일환으로 1인 시위를 하고 천주교미사, 기독교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하고, 혹은 춤을 추는 등의 다양한 행동을 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이들의 표현을 그저 범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기만 해도 CCTV를 임의 조작하여 확대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찰이다.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시당하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하며 사는 사람들, 강정포구로 가는 길엔 해군의 눈동자가 쫓아오는 마을, 이 모든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