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민간 용역업체들이 경비와 질서 유지 등을 맡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용역은 곤봉 같은 무기를 소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 폭력이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용역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를 질 뿐이다.
[출처: 뉴스셀] |
그런데 우리나라 용역들은 전투 경찰과 거의 동일한 무장을 갖추고 버젓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무력이나 폭력은 국가가 전유하고 그 행사는 국민들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민간 용역의 폭력이 합법이라면 우리 법률은 민주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불법이라면 당연히 경찰과 사법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위에 배치된 경찰과 관련 노동청은 이를 방조하고 사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중벌을 내리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분규 현장의 노동자들은 곤봉으로 머리를 무차별 가격당해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경찰과 노동부 및 사법부의 수수방관과 비호는 살인 방조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민간 용역업체들은 현 정권 들어 더욱 크게 성장했다. 대표적 예로 2006년 설립된 컨택터스는 2007~2008년에는 순손실이 600~700만 원이었는데, 2009~2010년에는 순이익으로 전환했을 뿐 아니라 그 이익은 무려 3,000~4,500만 원이나 될 정도다. 이러한 급성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노사분규 사업장에 단골 투입된 결과이자, 이들의 폭력 행사와 이를 이용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뚜렷함에도 관련 정부부처가 이를 방조 내지 비호한 결과였다.
게다가 노사분규 현장에 대한 용역 투입은 직장폐쇄, 교섭거부, 금속노조 탈퇴, 친기업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노조 파괴 공작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교섭 해태와 대체인력 투입 및 노조 파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부분 파업에 대한 전면적 직장폐쇄와, 파업권에 대한 과도한 직장폐쇄권 인정도 노동3권의 하나인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불법적이며 비민주적인 행위다.
그나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9월 중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 용역업체의 분규현장 폭력은 비단 컨택터스의 문제만이 아니며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 중이다. SJM,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발레오공조코리아, 한국쓰리엠 등 수많은 기업에서 이미 용역업체에 의한 노동자 탄압이 발생했고, 금속노조에 따르면 23일에도 충북 진천의 센싸타테크놀러지스코리아 지회에 투입되기 위해 약 300~400명의 용역이 집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일단은 환노위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용역업체의 폭력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금지조치를 청문회에 앞서 먼저 강구해야 한다. 그런 다음 노조 파괴 행위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그 뒤에 기업과 정부, 사법부의 부당한 사주와 비호가 있었음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군부 독재의 잔혹한 폭력이 민간 용역업체의 옷을 입고 되살아난 실태를 명확히 본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