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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許하라!

[연속기고] 노동절 유급일 보장(1) B급 국민 B급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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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오는 5월 1일은 제 122주년 세계노동절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날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노조가 있거나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관공서와 학교가 쉬지 않다보니 관련 공공부문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에 속한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규모가 큰 마트 등 서비스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급휴일이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자,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단체, 비정규직 단체 등과 함께 ‘5월 1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충청]에서는 노동절에 유급휴일 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함께 4회에 걸쳐 싣습니다. 또다시 노동시간 단축이 쟁점이 되고 있는 요즘 노동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 년 가운데 단 하루 모든 노동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급휴일을 인정하는 날이 있다. 이름 하여 ‘근로자의 날’이다. 진짜이름은 메이데이 우리식으로는 노동절이지만 하여튼 법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있다.

법은 보통 복잡한 것이 그 특징이지만 놀랍게도 이 법률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단 한 줄이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이 한 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복잡할 것도 특별히 해석할 것도 없는 이 한 줄의 법률조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노동의 권리가 대게 그렇듯 이 간단한 법 역시 법 따로 현실 따로다.

‘국격 돋는’ 한국의 노동시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최장 수준이다. 비교 가능한 OECD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다. 최소한 이 통계에 있어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아왔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가 나서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절의 예를 보자, 이날은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관공서와 학교 등 주요한 공공기관이 정상근로를 한다. 당연히 이러한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절 유급휴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 하다. 그나마 최근에는 특근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근수당도 없이 그냥 일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대학을 포함한 학교의 비정규 노동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당사자가 원하면 어떠한 불이익 없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당은 다음문제다. 노동의 권리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B급 국민 B급 노동자?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공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한 고발을 포함한 공민권 보장 운동을 전개했다. 처음 하는 캠페인도 아니었지만 결과는 많은 노동자들이 ‘주권’을 반강제적으로 갈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었다. 일각에서는 총선전략의 하나로 ‘닥치고 투표’를 주장했지만 오히려 ‘그 입 다물라.’고 하고 싶은 노동자들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나마 노조가 있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주권 행사의 권리도 빼앗기고 거기에 투표조차 하지 않는 B급 국민이라 비난 받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다.

양극화된 시대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받아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뉴스는 종종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친절한 인터뷰까지 보태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날 녹초가 되어 돌아온 노동자들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도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법률이 규정한 노동절 유급휴일이라는 문구는 자신들이 B급 노동자는 아닌지 하는 자괴감을 갖게 하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NO work, NO house work, NO school, NO shopping"

얼마 전 어디선가 읽은 메이데이 구호다. 5월 1일 하루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고단하다. 맞벌이 가정에서 그것도 노동절에도 출근해야 하는 B급 취급받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절 휴무부터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마트 노동자들은 누군가의 휴일 쇼핑을 위해 더 많은 노동을 강요당한다. 참 난망하고 복잡한 현실이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곤란한 현실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감독하지도, 지키지도 않는 정부와 자본의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워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관심도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단체협약의 한줄 권리를 위해 파업도 결의하는 그 심정의 한 자락씩을 모아 우리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절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 그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야간근로 철폐 그리고 그것은 예외 없는 실질적 공민권의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휴무보장까지 구체적 현실이다.

충남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5.1일 노동절 휴무를 許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늦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올해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더 큰 울림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