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아파트 동대표가 본 경비원의 최저임금

[독자투고] 감시단속 노동자의 온전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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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역사업에 일정하게 관여하던 가운데, 올 상반기에 아파트 동대표를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미화원과 경비, 관리실 직원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한 명의 주체가 되었고, 최저임금 감액 적용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감시단속노동자(경비원)의 임금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관악 진보신당 등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와 최저임금 전액 적용 서명 작업 등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 추운데, 열심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문득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확정(12월 21일)된 바로 그 시점에 사업을 시작한 점에 아쉬움이 들었다.

추운겨울 고생하고 있는 사업이 일회적으로 끝나질 않길 바라면서 나의 고민을 공유하고 싶어졌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쩌면 나처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미화원과 경비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한 명의 주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전면적용 등의 법개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있어야만 경비원의 노동조건 개선은 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고, 이후 감시단속 노동자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평소 경비원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아파트 경비원 수는 약 40만 명, 대학 등 대형건물경비, 청원경찰 등은 37만 명 정도라 한다. 우리는 이분들은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근무하는 건물 등 곳곳에서 매일 마주한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하는 우리는 내가 사는 아파트의 미화원, 경비원들의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솔직히 나 자신은 동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다.

감시단속 노동자는 1987년 최저임금이 생길 때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말,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서 최저임금 적용이 결정되었다. 즉 2007년 최저임금의 30% 감액 적용,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20%의 감액 적용, 2012년부터 전면 적용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앞둔 2011년 하반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비협회, 경비 당사자 등에서 전면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달았고, 고용노동부는 몇 차례의 토론 이후인 11월 7일 최저임금 90% 감액적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리고 12월 21일 개정령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90% 감액 적용된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노동조건은 어떠한가?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17평형, 24평형대로 800세대에 8명의 경비와 4명의 미화원이 근무한다. 이들은 모두 용역업체에 소속된 파견노동자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상시적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무려 30명의 경비를 교체했다고 한다. 인사를 안 한다느니, 근무시간에 졸았다느니,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2년여의 임기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교체할 수 있을까? 경비원,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다. 나는 그렇게 많은 경비원이 교체된 것을 동대표가 된 다음에 알았다.

진보신당 실태조사 관련 기사에서는 감단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쓰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법을 어기지는 않을 것이다. 저임금의 근거는 아마도 휴게시간에 있을 것이다. 현재 감시단속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휴게와 휴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감액 적용이 아닌, 전면 적용이 이루어진다 해도 감시단속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경비원의 휴게시간 증가가 임금인상 효과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휴게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임금삭감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간에 경비실에 불이 꺼져 있다면 아마도 그 시간만큼 경비원의 임금은 삭감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비원은 점심을 먹다가도 택배가 오면 받아야 하고, 야간 휴게시간에는 교대로 순찰업무를 한다. 휴게시간에 온전히 휴게를 하지 못한다.

2011년 현재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으로 휴게시간이 6시간이다. 내년 90% 감액 적용과 최임 인상을 앞두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휴게시간을 7시간으로 늘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한 중기적으로 경비원을 줄이기 위해 CCTV 설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휴게시간을 7시간으로 늘이면 2011년 임금 대비 약 14% 인상된다. 관리실 직원의 임금인상, 미화원의 최임 인상 등이 겹쳐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휴게시간을 7시간으로 늘이되, 즉 경비원에 대한 약14%의 임금인상 효과에 만족하며, 나의 동대표 임기 동안에는 경비원 숫자를 줄이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만 했다. 한겨레신문 초창기 얘기를 다룬 기사에서 “나는 광고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입이 닳도록 떠들어댔으나 정작 광고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몰랐다”는 대목이 생각난다.

이처럼 법이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법의 여러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온전한 적용을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함을 절절히 느낀다. 이러한 보완조치가 없다면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결코 고용보장이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내가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휴게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감시단속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감시단속 노동자는 연차와 야간노동 규정은 적용받지만 휴게와 휴일 조항은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인상될지라도 휴게시간 증가를 통해 임금인상의 효과가 삭감된다. 물론 휴게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서 휴게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째, 아파트 세대수 기준으로 경비원 의무 채용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토론회>(2011.10.27.)에서 부산대 권혁 교수는 “아파트 세대수나 지역장소범위를 기준으로 감단노동자의 채용 비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보완조치가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비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내기 힘들다.

경비원의 임금인상 요인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마다 입장이 다양하다. 하지만 CCTV, 출입문 자동화 장치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줄이는 것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비 업무에서도 정보화에 따른 기술실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우선 야간 1명만 줄여보고 경비원의 임금인상을 더 많이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건축시 경비실을 건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대별 기준 등은 없는 상태다.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세대수별 경비원 배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노동부에는 아파트 경비원 계속 고용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경비원을 직접 지원하거나 고령자가 일하는 아파트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체에 불과한 용역경비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책정된 기금은 얼마이고, 용역업체에 지원된 액수는 얼마인지, 그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상반기 법령이 정비된다고 한다. 고령 경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방향을 바꾸어나가야 한다.

넷째, 24시간 맞교대 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인간의 리듬을 깨트리는 24시간 노동,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24시간 노동은 폐지됨이 마땅하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을 현실화하고 24시간 노동 폐지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다섯째, 진보진영에서 지역사업의 고리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대표회의는 청소, 경비,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용역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다. 계약과정에 비리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비리는 정권만, 거대권력자들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을 뿐 우리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입주민은 누구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참관할 수 있고, 각종자료도 열람 가능하다. 동대표를 한다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활동력이 있다면 미화원, 경비 등에 대한 직접고용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파트도서관 사업 등 사업의 매개 고리는 아주 많은 듯하다. 활동가들이 자신이 주거하는 곳에서 활동가임을 커밍아웃 하고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인간다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과정이 쌓여가면서 진보진영은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체의 단초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 노동꾼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빛에 대해 본다.

    그 그림자에 대해서도.

    잘 이해도 못하면서 짧게 읽은 것에서 고민하여 풀어나온 게

    양자론과 비슷하다는 것,


    물론 나는 그런 물리학을 잘 모르지만....



    더 쓰면 되지 않지.

    잘 하면 세계 물리학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공상을 해보고^^


    나를, 요즘 말로 멘토는 삼지 않았겠지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여 글을 쓴 것을

    비슷하게 따라서 하면서 글을 다 베껴먹고

    이 쓰레기가 요즘 대단히 뜬다.


    하여튼 얼마나 쓰레기인지

    되돌아보면 고소를 해놓고

    나는 고소를 당한 줄도 몰랐다.

    그 전에 책을 낸 것들도 있었고,

    표절한 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얼마나 쓰레기인지.



    나중에야 그 책을 대충 봤지만

    그때 보고 표절을 문제 삼는다고 해도

    나는 구속을 당하게 구도를 만들어서

    구속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에

    그런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몇 년 전, 사이버 사고를 위장해서 글을 통째로...

    그리고 몇 일 후 무슨 운동, 순례길을 나선다.

    수사가 좁혀들면 외국으로 튄다든가, 입국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운동, 순례를 떠난다.

    이것들의 얼굴은 운동권의 참모습이다.

    또다른 쪽은 서울대 등 일류대 모습이고.

    열라 도덕적 우월한 듯 하지만

    인간 쓰레기에 불과했다.


    이근안이가 요즘 다시 회자된다.

    김근태 전 최고의원과 함께.

    둘 사이의 차이는,

    이근안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심리적 고문만 했다는 것이고

    김근태 전 최고의원은 심리뿐 아니라 물리적 고문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근안은 그렇게 말했다.

    "그것이 애국인 줄 알았다고."

    김근태 전 최고의원은

    " 정신의 혼미, 공포..."


    많은 여백을 남겨두지만(쓰면 이 쓰레기들은 그것에 대한 변명을 마련할 것이기에. 벌써 변명을 마련해 두었더라도 달라진다. 쓰면,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게 벗어나서 완전범죄를 꿈꾸는 쓰레기들이기에)


    이근안이가 말하는 심리적 고문을 나는 최근까지 당했다.

    그리고 정신적 혼미, 방향 상실, 자살 충동, 미치기 일보직전...

    크게는 최근까지

    작게는 2002년 초, 김대중 정권 당시부터 2006년까지 몇년을

    고시원 작은 방에서 나를 포위한 것들에게 집단적, 그리고 무방비로.

    바로 그들중 하나가 한 말,

    " 남영동 고시원에 같이 있었어."

    자, 남영동 고시원, 남영동 대공분실을 빗대어서 한 말?

    심증을 굳힌다.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721(구 5-1)은 반드시 복원해서 인권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이 2002년,

    바로 김대중 집권 당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대중의 가장 유명한 말,

    "행동하는 양심"

    풀리지가 않았는데 그 말을, 김대중을 다르게 생각하면 풀린다.


    백제 부흥을 위해 양심대로 행동했고

    백제란 신라와는 적이지만 일본과는 형제국이다.

    김대중이나 가톨릭, 전라도, 충청도 일부 패거리, 친일매국노들이

    친일을 한 것은 당연하고,

    경상도에 대해 적의를 품는 것은, 이들에게 자연스럽다.

    친일이란 형제의 나라에 대한 당연한 우호지 매국은 아니다.

    김대중이가 대한민국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도

    -협상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법-

    독도를 여전히 공동수역으로 해버린 것도

    친일 매국노 김대중에게는 적국인 신라 앞바다를 빼앗아

    형제국인 일본에 준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더러운 악질, 친일 매국노 가톨릭, 전라도 김대중!


    이들은 삼국통일의 기반이 된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완성했다는

    "한민족 이념" 은 말로만 글로만일 뿐,

    (김대중 등에게 이 이념 점령국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모양)

    이들에게는 한민족이란

    소위, 이들에게 통일이란 일제 시대 때 삐까번쩍했던 매국노들이

    북한 정권이 들어서자 남하했고

    남한의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 월북했다.

    -1.4 후퇴 등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이산의 아품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이 매국노들이 연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후의 단계는 내선일체로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차기 선거는 대한민국이냐,

    일본 형제국 친일 매국노의 반격이냐 대결도

    심리근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의 방향성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듯

    그 두 가지,

    그것의 싸움이 가장 크게 배치될 것 같다.


  • 아리가또

    취업준비중에 보안요원을 하고있는 한사람으로써
    경험상 말씀드릴수있는데..
    경비원들.. 업무.. 참 고된일입니다.
    24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 4시간도 못자고
    입주민한데 인간다운 대우를 못받는경우도 허다하고
    심할경우.. 60대 노인경비원에게.. 20대 중후반
    청년이 와서는.. 아 씨바 일똑바로하라고.. 말하고
    가거나 외부차량 주차증 교부때 잠시 뒷차가 밀리면
    아 개새끼들 차빨리 안뺴냐고 대놓고 소리칩니다.
    그러함에도.. 사회에서의 약자인 고령 경비원
    아저씨 염감님들은.. 생계 유지나, 자식들에게 신세
    안지기 위해서.. 잠못자고 허리 아픈 고통 참으며
    일하십니다..

  • 넘버1

    안타껍습니다...정말...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