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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 있느냐?”

[독자투고] 1948년 12월 1일, 귀신이 태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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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반대 말고는 아무런 내용도 비전도 없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이라 으름장을 놓고 진보정치한다는 사람들은 그에 줄을 서는 걸 ‘진보연대’ ‘진보통합’이라 말하는 참으로 충충한 시절.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싸그리 좌파, 좌빨이라고 불리는 시대. 참으로 좌파라는 표현은 듣기에 따라서 강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알다시피 그 거부감은 극우 독재 시절 빨갱이 사냥의 공포에서 온다. 극우독재가 물러간 지 30여년, 말하자면 그 공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자신들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대던 사람들에게도 함께 남아 작동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좌파’, ‘빨갱이’라는 말은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극우세력의 상용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이 땅의 극우세력들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빨갱이, 좌파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1년이다. 하지만 그 섬뜩했던 전쟁의 논리는 과연 사라졌을까. 유감스럽지만 대답은 “아니오”이다. 바로 한국전쟁보다도 먼저, 일반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48년 12월 1일 탄생한 ‘국가보안법’이라는 귀신의 송곳니가 여전히 시퍼렇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가운데에서도 그 악명이 드높은 제 7조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선언한다. 도대체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기준은 무엇이란 말인가.

시내 서점에 버젓이 팔리고 있고, 대학의 강단에서 학술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자본론을 읽었다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최근 어느 검사의 국가보안법 피의자 기소내용에서 나오듯이 미군철수와 국가보안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그 황당한 주장에 의한 것일까? 결국 이놈의 법은 집행하는 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던 이유가,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과 이 땅의 사회주의자들이 정치, 사상, 결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해야 했던 이유가 “저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예단이었던 것처럼.

사례는 더 있다. 2005년도 당시 교육청의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 계획’이라는 문건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 문건은 전시에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도호국단을 편성하고,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순화가 곤란한 학생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똑똑히 기록하고 있다. 전시에 행해지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학생이 좌경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되며, 격리조치의 근거는 무엇일까. 필시 ‘그날’이 오면 교육청이 끌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보안법 외에 따로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귀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등 뒤에 도사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야만과 저항의 시대,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다. 수천 명의 청춘과 목숨을 걸고 악법 폐지를 절규했어도 국가보안법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 쇠심줄 같은 국가보안법의 생명력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극우세력들이 던지는 저 한마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 있느냐?”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저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태연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역사였다. ‘불편’한 자는 곧 ‘불온’한 자의 동의어였고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딱지는 “네 생존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협박이었기 때문이다. 즉 공포는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이자 생존 방식이자 공수겸용 무기였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겪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바라는 자들은 김정일과 그를 추종하는 종북좌파세력들 뿐”이라면서 없애야 한다고 이를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망령이 히죽거리는 모습을 본다. 인간의 본원적 가치를 말살하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찢어 죽이는 흉악한 귀신. 12월 1일은 그 귀신의 생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