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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의 치밀한 시나리오, 결국 민주노조 죽이기!

[기고] "유성기업에는 회사 측에서 설립한 또 하나의 노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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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는 현재 많은 갈등이 있다. 이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는 노사갈등이 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 간의 갈등을 회사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성기업에는 금속노조 유성지회 외에 회사 측에서 설립한 또 하나의 노조가 있다.

이 노조는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회사에서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며 민주노조 탈퇴를 부추기고 있다. 어용노조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민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적인 탄압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극, 노사대립 유발, 조합원 분열 유도, 직장폐쇄, 해고 및 대량 징계, 어용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을 유성기업은 미리 계획하고 진행시켜왔다.


노사합의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유성기업

유성기업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이미 합의된 바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노사대립을 유도했다. 합의 당시 1년간의 준비기를 갖기로 했고 2010년 6월부터 노조에서 기획팀을 구성하며 사측도 교섭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사측은 전혀 준비없이 교섭에 나왔다.

첫 교섭에서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후에 이어진 교섭에서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사측은 그저 시기상조라거나 생산량 선합의 후 논의하자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단 한차례도 안을 낸 적이 없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의해 조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교섭 과정 중에도 사측은 관리직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자극하는 행동들을 벌여왔다.

결국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노조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부분파업을 결정하였다. 그러자 부분파업 단 2시간 만에 사측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 사전통고도 없었고 배치신고도 되지 않은 용역깡패를 직장폐쇄와 동시에 배치했다.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지속적으로 어용노조 중심인물들을 만나고 이들을 통해 민주노조에 대한 개입을 시도했다. 직장폐쇄 직전 어용노조 중심인물들이 민주노조에서 떠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사측과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장폐쇄 이후 민주노조의 공장사수 기간 동안에도 어용노조 중심인물들은 대표이사 아들과 만나는 등 사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사측은 복귀자들이 발생하자 서약서를 받고 어용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등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고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결국 조합원 복귀율이 50%를 넘기자 곧바로 설립총회를 열고 복수노조를 설립했다. 유성기업은 작업환경, 업무, 근로조건, 임금체계 등이 상이한 관계로 오래 전부터 관리직과 현장직을 명확히 구분해왔음에도 어용노조는 규약에 관리직을 포함함으로써 다수노조가 되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관련 교육이 실시된 것을 봐도 사측의 의도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어용노조가 앞장서 민주노조 깨기 나서나!

어용노조는 사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회사 편에서 여론 공작을 시작했다. 어용노조 위원장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는가 하면 복귀자들이 민주노조에서 제명되었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하기를 권유하는 과정에서는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기도 했다. 어용노조 위원장이 어용노조에 가입할 경우 회사가 징계에서 제외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민주노조 탈퇴를 종용했던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조합원 교육, 총회를 불허하는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직접적인 노조파괴문건이 발견되어 큰 파문이 일기도 했고, 관리자 수첩에 적힌 내용에서도 사측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도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 불인정하고 대량징계로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완성하려고 했다. 어용노조를 이용해 끊임없이 조합원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나 현장 복귀 이후에도 함께 투쟁했던 조합원들이 흔들림없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탄압에 맞서면서 투쟁하고 있다.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던 조합원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 보존 및 임금 지급을 보장받기도 했다. 사측의 명분없는 악질적 노조 탄압이 노동부와 법원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보호! 유시영 대표이사 구속으로부터 출발해야

복수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복수노조 제도는 사용자의 권한이 크게 늘어나고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단적으로 이번 유성기업의 행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유성기업은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직장폐쇄, 대량해고 및 징계로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고, 어용노조가 현장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교섭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노조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 노조를 파괴하고 방해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헌법 상의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복수노조로 기존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9월 복수노조가 생기자 상급단체 탈퇴를 강요했던 택시 사업주를 입건 조치하며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중대, 명백한 경우나 시정지시를 통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시정지시를 생략하고 즉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모든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어용노조에 대해서는 설립을 취소해야한다. 11월 25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결의대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및 복수노조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제 노동부는 그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 물론 그 답은 유시영 대표이사 구속과 어용노조 설립 취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