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당신들을 기억할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상임위
이상현(민주당.남원)
조형철(민주당.전주)
김현섭(민주당.김제)
김정호(교육의원,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최남렬(교육의원, 전주완산 완주)
김규령(교육의원, 정읍 고창 부안)
박용성(교육의원, 군산 김제)
유기태(교육의원, 전주 덕진, 익산)
지난 11월 23일 도의회 교육상임위(위원장 이상현,남원)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부결처리 하였다.
부결의 사유로 논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지난 1년간 수십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때는 뭐하다가 이제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각종 개혁정책에 발목 잡고 몽니 부릴 시간은 있어도 인권조례를 공부할 시간은 부족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갈 뿐이다.
더군다나 그날 교육상임위 모 의원은 “아직 인권조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도 하던데, 이미 6개월 전에 입법예고하고 10월에 제출된 인권조례전문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것이 딱 그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다. 지역교육계와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주제인데 모르고 있다니? 그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할 소리인가?
백번 양보하여 어차피 관료출신이거나 교장출신들인 교육의원이야 인식의 폐쇄성과 교육철학의 빈곤이 있어 보이니 그렇다 치자. 민주당소속 교육상임위원은 또 왜 그러는가? 민주당 중앙당은 인권조례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민주당은 왜 그렇게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는가?
현재 경기도에서는 인권조례안이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고, 서울은 주민발의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어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또한 전남, 충북, 경남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사람으로서의 권리조차 존중받지 못한다면 과연 교육이란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라는 출발점에서 학생 인권을 바라 보야야 할 것이다.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마다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 무산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하며 근거가 없는 것인지 알게 된다.
[출처: 이동수의 만화사랑방(인권오름)] |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충돌하는가?
일부 보수언론과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과 충돌한다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심리적 불안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란은 무의미하다.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학교 내의 폭력이나 생활지도상의 문제는 인권조례 이전에도 있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수구보수집단이 마치 인권조례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심리적 불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근거도 들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마치 교육의 모든 문제와 학생생활지도 문제가 마치 인권조례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금지를 밝힌 지난해 9월 이후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교사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가 징계 받은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중학교 376곳에서 지난해 2학기에 교권침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학생은 모두 162명으로 1학기의 153명보다 5.8% 늘었다. 2009년 2학기에는 117명으로 같은 해 1학기의 88명보다 32.9% 늘었다. 2008년에는 2학기에 124명이 징계를 받아 같은 해 1학기 77명보다 61.0%나 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폭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
또 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한 결과에 보면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요인으로는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과 학교관리자들의 비민주적 학교운영’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해 10월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2.5%의 교사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의 40.2%는 교육청, 36.7%는 학교 관리자에 의해 교권침해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10.2%, 18.4%로 답했다. )
여기서 보듯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는 별개사안이고, 교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교사-학생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의 교육을 하기 위한 토대가 학생인권조례가 될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