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용역미화원들은 정부규정을 준수하여 임금을 제대로 산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학교와 용역업체에게 요구했다가 조합원 15명이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유사하게 대전정부종합청사의 용역 미화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이 2011년 2월 1일에 용역업체의 변경과정에서 집단해고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용역경비 미화 노동자들의 80%가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발표되는 3인 가족 기준인 최저생계비 월117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부문 용역계약이 1년 계약에서 최장 3년 이하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홍익대학교처럼 민간부문의 용역노동자들은 공공부문보다 더하다, 민간부문은 전국 어디를 가나 용역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으며, 홍익대학교의 미화원 집단해고처럼 용역업체가 바뀔때마다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곳이 없어, 계단 밑이나 보일러실 구석 등에 노숙인 처럼 식사를 하고 쉴 수밖에 없는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용역 경비 미화원들이 저임금을 받는 이유는 예정가격작성기준 대로 기본급은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은 제조부분 시중노임중 보통인부임(2011년 53,160원), 시설관리용역은 해당시설관리 기능인부임(전기기능사 78,685원)을 적용하며, 상여금은 400%를 산정하여야 하나 사용기관인 공공기관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낮게 산정을 하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미명하에 제한적 최저가 낙찰로 인해 12% 정도가 감액되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업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로 산정되어 받은 금액을 인건비로 다 지급하지 않는다. 한사람당 한 달에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20~30만원을 중간에 가로채기 때문에 항상 최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의 용역 경비, 미화원들이 해고불안에 떠는 이유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평가를 할 때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만을 평가하고,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계획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고용불안 해소를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정부기관의 용역미화 경비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생활임금은 못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하며, 인건비로 산정되어 지급된 금액은 용역업체가 가로채지 못하고, 노동자의 인건비로 사용되게 지도감독을 철저해 해야 한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용역적격심사 기준에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계획’ 평가내용을 넣어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개악된 노조법에서는 운이 좋아야 단체교섭 가능
전국에 약 5000여개의 청소경비 용역업체가 있고 이들은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의 여러 사용기관들이 청소경비용역 입찰공고를 하면 500여개의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당첨율이 500대 1정도인 1년짜리 용역계약을 낙찰받아 청소경비용역을 1년간 수행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업체만 변경되고 용역미화원과 경비원들은 소속만 바뀌고 그대로 일을 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한 용역업체는 전국에 여기저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장은 해마다 바뀌게 된다.
‘가’용역업체가 민간부문의 청소용역계약의 4개를 수행하고 있었고, 2011년 1월에 대구지하철 청소용역계약을, 2011년 4월에는 충북대학교 청소용역계약, 2011년 7월에 부산보훈병원 청소용역을 계약했다.
대구지하철의 용역미화원들은 ‘1’노조의 조합원으로 5월말에 임단협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충북대의 용역미화원들은 ‘2’노조에 가입하여 교섭을 진행중이었으나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여, 근로조건 등의 현격한 차이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분리신청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했으나 기각되었다. 부산보훈병원의 용역노동자들도 ‘3’노조에 가입하여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에 의해 ‘1’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2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
교섭요구사실 공고와 교섭참가노조 공고, 대표교섭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시 확인 기간 등을 거치면 최장 60일 정도가 지난 2012년 3월에야 교섭을 시작할 수 있으나, ‘가’용역업체가 부산보훈병원의 용역노동자들보다 수가 많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대표교섭노조가 될 수 없다. 운이 좋아 대표교섭노조가 되었더라도 용역업체는 4개월만 버티면 용역계약이 종료되므로 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부산보훈병원의 용역미화원들은 교섭권을 가지고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 7월1일 새롭게 선정되는 용역업체가 산하 사업장에 노조가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개악된 노조법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뿐만이 아니라, 용역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조합원수와 상관없이 해마다 새롭게 결정되는 용역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교섭권의 유무가 결정된다. 용역노동자들의 교섭권은 법이 아니라 복권이다 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중에 낙찰된 용역업체에 노조가 없으면, 교섭권을 받을 수 있는 교섭복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는 개악 노조법, ‘교섭복권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