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을 위한 교섭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유성기업이 개시한 직장폐쇄가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지난 5. 18.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가 같은 날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고 2시간가량의 조합원 간담회 가진 뒤 정상업무로 복귀하였다. 그럼에도 유성기업은 곧바로 직장폐쇄 공고문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시경 용역경비인력을 동원하여 정문을 봉쇄하고 조합원들만의 공장출입을 저지하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는 처음부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가해지는 현저히 불리한 압력에 대해 수동적․방어적 수단으로 개시된 것이 아니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이해가 걸린 주간연속 2교대제의 선시행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원청회사인 현재자동차의 개입 하에 단행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노동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쟁의행위라는 지적이 일었다.
위 직장폐쇄는 2009년에 합의한 주간 2교대제의 시행을 앞두고 유성지회가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자, 유성기업은 합의를 파기할 목적으로 교섭을 해태하다가 부분파업을 빌미로 단행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부터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6. 13. 유성지회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현장복귀’결정을 하고, 회사에 파업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정식으로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개인들도 모두 업무복귀 통지서를 10여 차례 이상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여 직장복귀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회사는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파업참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내지 복귀조합원들을 분리하여 비조합원 내지 복귀조합원들만의 근무만을 허용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다. 유성기업 사용자가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파괴하는 공격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 합의 파기에 이어 한발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와해를 의도하는 유성기업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우리 헌법과 노동법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헌법질서 유린행위이다. 그럼에도 노동부, 검찰, 법원 모두 사용자가 자행하는 헌법질서 유린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아니 용인하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현대판 사병, 용역과 그들의 폭력
용역경비의 폭력 문제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용산철거민화재참사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현장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의 철거현장,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는 어김없이 시설물 경비라는 명목으로 고용되어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통제받지 않는 폭력을 일삼고 있는 용역깡패들을 목도할 수 있다. 신분사회에서 귀족이나 호족들이 사병을 거느리듯 이제 자본은 돈으로 물리력 행사를 위한 인력을 고용한다. 그리고 고용된 그들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현대판 사병이라 칭하는 것이 그리 틀리지 않은 이유이다.
유성기업 또한 경비용역업체와 경비계약을 체결하고 수백명의 용역경비들을 고용하여 사실상 파업참여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묵인 내지 사주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직장폐쇄를 위해 고용한 용역경비들이 조합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다 발각되자 자신들이 타고 있던 대포차를 조합원들에게 돌진시켜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5월 24일 경찰이 조합원들의 공장점거를 빌미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조합원 전원을 연행하자, 유성기업은 정문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문 위로 철조망을 치고 용역경비들로 하여금 역으로 공장을 지키게 하여 조합원은 물론이거니와 조합간부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조차 봉쇄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5월 27일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 출입보장을 요구하며 변호사와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용역경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6명이 중상을 입고 모두 9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6월 15일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결정에 따라 조합원들이 출근을 위해 정문안에 모여 있던 중 정문 안의 용역경비들이 집단적으로 쫓아 나와 조합원을 폭행하여 코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고, 6월 18일 가족들도 참가한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합법적 집회현장에 용역경비들이 생수병, 벽돌조각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려 집회를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6월 22일 오전 7시경에는 쇠파이프, 방패,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150~200여명의 용역경비들이 갑자기 정문 앞 도로로 돌진하여 조합원들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방패로 찍고 소화기를 난사하여 조합원들은 두개골이 함몰되고, 광대뼈가 함몰되고, 입술과 눈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는 등 총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무법천지가 전개되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제7조),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5조의 2 제1항)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위반 시에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그런데 경찰은 흉기를 들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용역경비나 그 책임자들을 구속하거나 조사하기는커녕 용역의 일방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리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유성기업 공장 앞에서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는 매우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들과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유성기업 책임자 중 그 누구도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아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노동자 탄압에 서로 협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치욕스러운 나라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철회 총회와 파업참여 조합원들의 업무복귀의사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와해를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위법한 공격적 직장폐쇄, 기합의된 주간 2교대제의 시행을 위한 세부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노조 사무실 출입보장 요구마저 묵살하며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처벌을 시도한바 없다. 반면 유성기업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건물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전원을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용역경비들이 대포차 돌진으로 조합원 1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으나 흉기를 사용한 범죄로 처리하는 대신 단순 교통사고로 불구속기소하는데 그쳤다. 경비용역 투입시에서는 반드시 경찰에 배치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어떠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난 6. 22. 수백명의 용역경비들이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머리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자를 포함 25명의 조합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중대한 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경비들을 고용한 유성기업 책임자나 폭력행위 당사자들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집회를 불허하면서 공장앞 차도를 막았다 |
경찰은 바로 옆에서 용역경비들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도 이를 제지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는다. 반면 유성기업 사용자의 위법한 교섭거부와 직장폐쇄에 맞서 야간노동 폐지를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장하는 500여명 남짓한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농성 7일 만에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전(全)조합원을 연행하고 6. 22. 용역경비들의 일방적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파업조합원들을 수사할 목적으로 127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조합원 70여명을 소환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고, 유성공장 앞 모든 집회를 불허하였다.
법원은 유성기업이 노동조합을 상태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재판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심리 없이 업무방해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린 반면, 대포차를 몰고 조합원들에게 돌진하여 13명의 조합원에게 중경상을 입혔던 용역경비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하였다.
대통령과 지식경제부장관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근거도 없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연봉 7,000만원 받는 귀족노동자로 매도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야간노동 폐지를 위한 교섭요구와 사용자의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파기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국가사범으로 둔갑시켜버렸다. 반면 유성기업 사용자가 스스로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무산시키기 위한 교섭거부와 위법한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였다.
노동부, 경찰, 검찰, 법원, 보수언론, 심지어 대통령까지 총동원되어 500여명의 파업참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한 유성기업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편들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로 야간노동 폐지하자고 합의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합의를 깬 유성기업 사용자의 약속위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경제를 망치는’ 파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민국이 혈안이 되어 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