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외부세력과 합세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불법으로 공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경찰관 108명이 부상했다”며 “노조 집행부와 폭력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을 엄정 처벌 하겠다”고 경고했다.
22일 아침 유성기업 정문. 파업을 풀고 업무복귀를 선언한 조합원들이 공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여 있었다. 회사 측은 선별복귀를 운운하며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가로막고 있었으며, 정문을 한사람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만 빼놓고 컨테이너 세대로 ‘品’자 형태를 만들어 막았다.
그 안에는 ‘CJ씨큐리티’라는 용역회사 소속의 건장한 체구인 젊은 깡패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며칠 전 그 좁은 공간을 통해 들어가던 조합원들이 폭행을 당했고, 소화기 분말을 마셔야 했다. 진입 자체가 불가능 한 곳이다.
▲ 용역업체 직원 |
▲ 벽돌을 손에 쥐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 |
▲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 노조원들을 향해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
회사측은 먼저 조합원들이 도발했다고 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이야기 한 바대로 조합원들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일 오전 7시경 맨몸으로 정문 앞에 앉아있던 3-40명의 조합원들은 갑자기 한가운데를 막고 있는 컨테이너가 들려 옮겨지는 상황에 부닥친다. 당황한 조합원들에게 사진에서처럼 사제 쇠파이프, 보후장구인 견갑, 헬멧으로 중무장한 용역들이 소화기 분말을 난사하며 집단폭행을 자행했다.
소화기분말을 난사해 노조원들의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용역깡패들은 돌과 소화기통을 집어던져 광대뼈가 함몰되고, 50여 바늘을 꽤맨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18명이 중경상을 입는다.
용역들은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소방호스를 동원하여 물대포를 뿌려대고, 화학용제가 포함된 소화기분말을 노조원들에게 퍼부어댔다.
10시경 경찰병력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을 제지하고, 광대뼈가 부러질 정도의 폭력을 가한 현행범을 검거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방패의 방향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향한다.
그리고는 우리 조합원들을 정문에서 30여미터 떨어진 굴다리 밑으로 내몰았다. 1800여명의 전투경찰이 투입 돼 공장 울타리를 메웠다. 용역경비업체가 할 일을 경찰이 대신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오후 9시 경, 이미 신고 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을 밝히며 조합원들은 정문 너머의 집회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집회장소는 회사 정문을 지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를 한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조합원들을 가로막았다. 비무장으로 평화집회를 보장하라는 조합원들에게 방패와 곤봉이 난무했다. 여기에 경찰이 시위진압 용품 외의 돌을 투척하는 업무권한 밖의 일도 벌어졌다.
경찰이 던진 돌과 방패에 찍혀 부상자가 발생하고, 구급차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를 방치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리고는 최루액을 탄 물대포를 쏘며 조합원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비무장 비폭력을 외치던 조합원들은 결국 참다못해 헬멧과 방패, 곤봉으로 중무장한 경찰과 자위를 위해 대나무 들고 충돌했다.
이 충돌로 경찰 108명이 골절상과 열상 등을 입었고, 노조원도 10여명이 다쳤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오전에 있었던 맨몸뚱이의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쇠파이프와 소화기를 던진 용역들의 폭력은 외면했다. 경찰병력이 들어온 이후 가해자인 용역깡패들을 비호하며,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굴다리로 내몬 경찰의 폭력은 외면했다. 합법 집회를 위해 이동을 하던 조합원을 막고 불법집회를 유도한 경찰의 대응은 외면했다.
적반하장 용역들의 불법에 눈감은 충남도경은 자신들이 불법집회를 만들어 놓고 엄단 운운하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마저 봉쇄한다고 한다.
충남도경이 폭력불법집회를 만들어 냈다
이날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김청장이 밝힌대로 ‘서울에서 건설노조원들이 내려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경찰 측이 오히려 용역들의 도발을 부추긴 후, 오전의 폭력사태를 빌미로 시설보호 운운하며 경찰력을 투입한 정황이 드러난다.
또한 집회장소인 대한은박지에서 벌어질 노조의 합법적인 집회를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동경로를 고의로 막고, 오히려 합법집회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가공할 폭력을 가해 조합원들의 폭력을 유도했다.
명백하다. 충남도경이 폭력불법집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제방패와 죽창을 든 용역회사의 불법행위를 눈감고, 노조의 합법집회를 방해하고, 곤봉과 방패와 돌을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의 폭력을 유도 했다. 충남도경은 여론을 조작하며 노조에 민형사상을 묻겠다는 협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