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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과학벨트, 경제자유구역 판박이

[연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약인가 독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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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에 관한 논란이 끝이 없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사회까지 지역별로 나뉘어져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과학벨트가 무엇인지, 왜 과학벨트를 하려고 하는지, 과학기술계의 입장은 어떤지, 그 계획은 과연 바람직하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입지 선정을 둘러싼 대립은 첨예하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과학벨트 논란을 차분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과학벨트의 기구한 운명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특강에서 과학기술분야의 2대 핵심프로젝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과 '신에너지기술개발로 에너지 자립국 실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충청남도편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대한 공약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과학벨트 공약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그 해 10월부터 불과 석달 남짓 논의를 거쳐 2009년 1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9차 본회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안)>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채 한달도 안 되는 2월 10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학벨트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월 12일에 국회로 넘겨졌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추진되어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입지선정까지 끝내려는 기세였다.

그러나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입지선정을 충청권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충청권의 반발을 사는 한편 각 지자체간에 각축적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세종시의 역할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수정안이 대두되면서 과학벨트의 세종시 유치가 수정안의 핵심이 되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6월 29일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었다.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과학벨트 특별법이 동시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초에 대덕특구를 방문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해 파란을 일으켰다. 급기야 대선 공약의 당사자가 폭탄발언을 했다. 2011년 2월 1일 오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한 <대통령과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벨트)는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것뿐이며, 위원회가 발족해서 백지상태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명백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 선언에 반발하여 충청권이 들고 일어났다. 범충청권 시도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했으며, 거리에는 과학벨트 사수 플래카드가 나부끼기 시작했다. 충청권만 떠들썩한 것이 아니다. 영남권과 호남권도 각각 과학벨트 유치 당위성을 들고 나왔고, 민주당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대전, 대구, 광주 내륙 삼각벨트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한 3개시도 공동 과학포럼이 지난 3월 4일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전략 포럼’주제로 염홍철대전시장을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출처: 대전시]

지난 해 12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 특별법은 2011년 1월 4일에 공포되었고,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과학벨트 특별법 시행을 앞둔 3월 29일에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관련 특별기자회견'에서 '(과학벨트)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법이 시행되는) 4월 5일 이후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학벨트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렇듯 과학벨트의 운명은 기구하게 흘러왔다.

과학벨트는 경제자유구역의 판박이

'과학벨트 특별법'부터 보자. 과학벨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제10조),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제14조-제27조),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제28조-제35조),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제36조-제47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대형 기초과학연구시설(중이온가속기) 설치 등을 포함하여 과학벨트의 개념에 관한 내용은 파악하기에 앞서, 입법 목적과 기업과 외국인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우선 살펴본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다.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목적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8월 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이후 부산․진해와 광양망권이 03년 10월에 지정되었고, 08년 5월에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 6개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에 대해서는 갖은 특혜를 주는 반면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제 확대 허용,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심지어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어, 이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2002년에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끝내 막지는 못했다.

'과학벨트 특별법'은 입법 목적과 특혜의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흡사하다. 과학벨트 특별법의 목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과학벨트 특별법 제1조)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1조)이 목적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법은 그야말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3조). 물론 이 두개의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기는 하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과학벨트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은, 과학벨트 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조항과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만약에 다른 법률에서 과학벨트 특별법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는 것이다(과학벨트 특별법 제4조 1항).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법

과학벨트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례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른 특혜의 내용을 일부 열거해 본다.

과학벨트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관(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며,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29조). 공공연히 조세징수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30조는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종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은 기대할 수 없다.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특혜는 즐비하다. 출입국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와 체류기간의 상한선에 특혜를 부여한다(과학벨트 특별법 제36조). 외국투자기관과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한다(제37조). 방송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고(제38조), 주택을 특별히 공급하며(제39조),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제40조).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제41조), 국제고등학교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외국인 교원을 임용한다(제42조).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도 개설하며(제43조, 제44조),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제45조).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되거나 유치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제46조).

한 마리 토끼부터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역량의 획기적 진흥과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벨트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에만 매달리는 내용만을 나열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도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3조5천억원의 투자계획과 20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9천억원, 고용유발 212만2천명이라는 과장된 선전에 장밋빛 환상을 갖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은 무척 안타깝고 혼란스럽다.

과학기술은 한 나라가 축적한 지식체계와 기술력의 총화이다. 단번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차근차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갖가지 특례로 화려하게 치장한 특별법을 내놓고 정작 과학기술은 정치적 공방의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 앞에서 과학기술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과학벨트의 개념, 과학벨트가 진정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담보할 만한 것인지,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에 이어가기로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