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에 곧바로 총연봉 차등폭 20.04%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2배 차이가 나는 최소 차등폭은 ±33.4%이다. 즉, 성과연봉 평균을 1로 할 때 최고 1.334, 최저 0.666까지 차등을 하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의 비중이 총연봉의 30%일 때 성과연봉 차등폭 33.4%만으로도 총연봉의 차등폭은 20.04%까지 벌어진다. <표1>에서 보듯이 총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연봉 격차는 1,020만원이 된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총연봉 차등폭이 높으면 10%를 웃돌고 있는데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곧바로 총연봉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차등액이 커지게 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차등액에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과연봉 차등 확대는 임금 삭감으로 귀결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현재 성과급 차등률이 ±10-±20%인데, 현행 차등률을 정부 지침대로 ±33.4%로 확대하면 등급간 간격이 넓어져서 하위 등급은 임금이 크게 삭감될 수밖에 없다. <표2>에서 보다시피 현재 성과연봉 차등률이 ±10%에서 ±33.4%로 바뀌면 평가등급이 C인 경우 성과연봉 2,457,000원이 삭감되고, 평가등급 D인 경우 4,914,000원이 삭감된다. 물론, 성과연봉 삭감과 별개로 기본연봉도 삭감된다.
성과연봉 차등과 누적식 기본연봉의 결합, 속수무책
다시 한 번 성과연봉제의 핵심내용을 상기해보자. 기본연봉은 5단계로 차등해서 누적식으로 적용하고 성과연봉은 비누적식으로 적용하되 최고-최저 등급간 성과급 지급액이 2배 차이가 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성과연봉 차등 확대와 기본연봉 누적식이 동시에 적용되면 총연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성과연봉만 차등하게 될 경우 총연봉의 차등폭은 20.04%에 이른다고 이미 지적했고, 여기에 기본연봉 누적식을 더한 결과를 <표3>에 정리했다. 기본연봉 차등률을 2%로 하면 해마다 약 2%씩 총연봉 차등률이 확대되어 5년차에는 29.77%에 도달하고, 기본연봉 차등률을 4%로 하면 해마다 약 4%씩 총연봉 차등률이 확대되어 5년차에는 39.55%에 이르게 된다. 총연봉 차등률 39.55%라니, 총연봉 5,000만원이라면 최고-최저 등급간 차액이 19,775,000원이다. 성과연봉제를 막지 못하면 불과 5년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직무급 차등, 3중의 차등제도
기본연봉 누적식과 성과연봉 차등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까지 성과연봉제 지침에 포함하고 있다. 직무평가에 따라 동일 직급 내에 3개 이상의 직무급을 설치하고 직무가치 변동에 따라서 보상이 유연하도록 설계하라는 것이다.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라고만 했다.
성과연봉제를 막아라
결론적으로, 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5단계 누적식), 성과연봉(5단계 비누적식), 직무급(3단계 비누적식) 등 3중의 차등제도를 통해 임금 차등폭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모두가 열심히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임금제도보다 임금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과 투쟁의 여지를 완전히 봉쇄한다. 성과연봉제는 자의적 평가에 따라서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평가제도의 미비와 불공정성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성과연봉제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쏠리게 되어 개인이나 부서 간 협동연구과 공동사업은 더욱 위축된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정부가 노리는 것은 노동자들 사이의 무한경쟁이며, 노동조합의 무력화이다.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의 강화와 과로 등으로 쓰러져갈 것이 분명한데 노동조합은 힘을 잃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드시 막아야 한다. IMF 환란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양보하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성과연봉제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었다. 예산상 불이익, 임금 삭감 등등, 지금 저들이 을러대는 그 무엇도 성과연봉제보다는 파괴력이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은 공공기관에서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