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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개선을 위하여

[연속기고](4)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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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0년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로 입주대상이 확대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기존주택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거나 집이 없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주택이 아닌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이 되었던 쪽방 거주가구는 1인 가구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책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공급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공급계획 수립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2012년까지 5,173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공급목표는 계속 증가하여 2008년부터는 각각 7,000호씩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2012년 이후에 대한 공급계획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입주자모집결과를 보면 매입임대주택은 3.71 대 1, 전세임대는 3.92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장점이 많이 홍보가 되었고, 영구임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저려한 임대료로 주거안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아직까지 목표 대비 실적은 약 40~60%로 낮지만 이는 홍보도 부족하고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소요를 고려하여 정책을 개선해간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난한 이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 이후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1인 가구를 위한 공급 물량은 별도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주대상 확대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로 한정되었던 입주대상이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로 확대된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을 확대해가는 방식은 그 주택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계속해서 배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특히 가장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이들은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만화방, PC방, 사우나, 식당, 다방 등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이들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주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이 때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유형별로 확대해가기 보다는 그들이 처해 있는 주거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05년에 300호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에서는 노숙인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도 입주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주택이 아닌 거처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소득수준과 고령, 장애, 질병 등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매입임대주택 방과 거실, 주방의 모습

입주자의 주거소요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 및 선택권 보장

2010년 5월 이후 1인 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규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는 ‘시장 등은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1인 가구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까지도 무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쪽방 거주가구의 특성상 1인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의 입주 제한은 쪽방 거주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매입과 전세는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입주자가 자신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선택권이 단지 1인 가구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전세임대주택은 주택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의 여건에 맞게 임대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기존에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가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하고자 한다면 1인 가구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때 기본적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이 단순히 방의 개수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기존주택의 상당수가 방이 2개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방이 2개라고 하더라도 작은 방은 매우 좁다. 또한 서울의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쪽방ㆍ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전세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절하고 동일한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주택의 독립성 보장

전세임대주택으로의 1인 가구 입주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대안은 매입임대주택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쉽지 않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은 LH공사 등이 직접 임대하는 1인 가구용 임대주택과 운영기관을 통해 임대하는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최근에는 운영기관을 통해서만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운영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방이 2~3개인 경우 1명이 방 1칸을 사용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2~3명이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입주 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입주자도 이러한 거주형태에 동의했지만 서로 모르는 타인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결과 입주자간 갈등으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여러 사람이 방을 별도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부엌이나 화장실, 거실을 공유하는 것은 독립적인 주택이라 할 수 없으며 최저주거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만일 기존 주택의 구조가 1인 가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정부는 방 1칸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원룸형 또는 소형임대주택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일 것이다. 주택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저주거기준에서도 주거설비와 관련해서 화장실과 부엌은 단독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