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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무실 이사비용에 보태시길”

[기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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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지난 12월 10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세계인권선언 62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인권상, 인권에세이상, 인권논문상 수상자들의 수상거부가 이어지고 이를 규탄하는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14일 인권단체연석회의에 “투철한 시민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발휘한 공로”로 인권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박성수씨가 인권위의 보상금지급을 거부하며 글을 보내왔다. 아래는 글의 전문이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본인 박성수가 [2009년 용산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중에 불법체포 감금되고, 관련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등 위험을 무릅쓰고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투철한 시민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발휘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해줄 것임을 통보하면서 12월 13일 결정서류를 보내왔다.

가난한 활동가로서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바라보며 5분 정도는 눈동자의 초점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수락했을 때 통장 안에 들어찰 100만원이라는 돈은 검소한 활동가가 한 계절은 먹고살 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를 보면서 본인은 마음을 고쳐먹고 보상금 수렴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로부터 헌신적인 인권운동가들이 쌓아온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권운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 현병철씨가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될 때부터 재앙은 예고되었다. 현병철 위원장은 불도저식 조직 장악력은 이내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간의 권리 향상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통령 복속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이에 오죽했으면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11월에는 그간 인권운동에 평생을 몸담아 왔던 상임위원과 전문위원 등 70여명이 줄줄이 사퇴를 했을 정도이다.

인권위가 권위를 잃게 되자, 12월 들어 각종 인권상 수상자들의 수상 거부 사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로 선정된 한 여고생이 수상을 거부했고(12월 7일), 인권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한 제작자가 또 수상을 거부했다.(12월 9일) 또한 2010년 인권상 시상식에서는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주노동자 방송 등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며 수상을 거부했다.(12월 10일)

본인 역시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수조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남용하는 모습에 분개하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인권위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다. 부디 본 보상금은 현병철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짐을 싸서 집으로 이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시기를. 이 땅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