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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엄살과 도둑맞은 비정규직 임금

[기고] 파업 손실?, 현대차의 뻔뻔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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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손실로 기업과 국민경제가 위태롭다!” 비정규직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자 보수언론과 자본은 다시 한 번 케케묵은 선동을 시작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일요일 보도 자료를 통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1공장에서 7,732대 생산 차질을 빚어 약 903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비정규직 파업은 불법이며 사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비정규직노조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파업 손실 903억? 사회 여론 호도를 위한 현대차의 엄살

하지만 노동조합 파업 때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레토릭은 과장과 기만으로 가득 차있다. 무엇보다 사측의 손실액은 재고가 전혀 없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재고가 없으니 생산량 차질이 있으면 바로 손해가 난다는 식이다. 물론 재고 없는 제조업 기업이 있을 리 없다. 한 증권사 기업 분석에 따르면 현대차의 최근 재고 수준은 약 1.9개월 치 물량이라고 한다.

생산이 중단된 1공장에서는 클릭, 베르나, 신형 액센트가 생산된다. 출시 된 지 얼마 안 된 신형 액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차종은 수출 비중이 95%가 넘는다. 수송 기간이 길고 수요 변동이 큰 수출 물량은 재고 관리가 더욱 엄격하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클릭과 베르나 두 차종의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생산 대수는 22,903대이다. 1.9개월 치 물량이 재고로 존재한다면 약 4만3천대 이상이 재고로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생산 예상 대수에 출고가를 곱해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재고가 약간 준 것 뿐이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비정규직지회 1주일 파업으로 현대차가 손해 본 부분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물론 판매 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충분한 재고가 없는 신형 액센트의 경우 생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형 액센트의 생산량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현대차 자본은 예전 정규직 파업 때도 매번 수천 억 손실을 이야기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되돌아보면 생산 손실분은 대부분 파업 이후 잔업 특근을 통해 보충해 왔었다. 현대차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 주장은 아직까지 엄살일 뿐이며 비정규직 파업에 우호적인 사회적 여론을 바꾸어보려는 술책일 뿐이다.

  20일 정오 현대차 강호돈 부사장의 진입시도로 폭 1.2미터 좁은 철제 계단위는 전쟁터가 됐다. [출처: 합동취재팀]

노동자의 파업권은 자본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권리다

물론 현대차가 주장하는 손실액이 과장되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 자동차 매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보수 언론들과 자본은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은 모두 불법 딱지를 붙여 비판하지만 노동자의 파업권이란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독점한 사용자에 맞서 단체행동을 통해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권리’이다. 만약 자본이 주장하듯 파업을 통해 자본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이 모두 불법이라면 합법적 파업은 노동자가 아무 의미 없이 ‘쉬는 것’ 이상일 수 없다.

현재 한국 정부와 보수적 법원은 파업 목적이 경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수단과 방법 역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법의 악소 조항을 들어 대부분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경영 행위가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과 동떨어져 있을 것이며,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노조 파괴가 횡횡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기 일쑤인 사용자들이 다수인 한국 사회 노사관계에서 어떤 파업이 평화적 행위인지 알 수 없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정권과 자본 입장에서 사용자에 위협이 되는 파업은 모두 불법이란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다수 법학자들은 현재 노동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파업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가 스스로의 임금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최후에 선택하는 무기인 파업은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이번 비정규직지회 점거파업은 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 현대차 사측은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지회와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 것은 물론 심지어 비정규직노조를 흔들 목적으로 1공장 하청업체를 위장폐업시켰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점거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이며 그로 인한 현대차의 손실은 응당 정몽구 회장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정규직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 vs ‘국민경제와 무관한 현대차의 현금’

한편, 사측과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정작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현대차 자본이다. 7월 22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측은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금속노조 계산에 따르면 현대차가 8천여 명의 불법 파견직 사용으로 착복한 임금 액수만 연 960억 원에 이른다. 파견근로제가 정착된 10여년의 시간을 생각해보면 1조원이 넘는 임금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이렇게 착복한 임금은 국민경제와 하등 상관없는 정몽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단적인 예로 몇 일전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2010년 현금성 자산은 한국 최고 수준으로 7조8천억 원에 이르는데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 당좌예금,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 등으로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창출과는 별 상관없는 돈이다. 2009년 경제가 어렵다며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은 2009년 말에 비해 6,908억 원이 늘어났다.

만약 현대차가 올해 늘린 현금의 1/7만 임금으로 사용해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고용안정과 임금 인상을 달성한 노동자들이 한국 가계의 평균만큼 소비(3분위 가계의 경우 소득의 80%)를 늘린다면 연 840명의 추가적인 일자리(소비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 당 11명)도 부가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차가 선택한 것은 비정규직노조를 탄압하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며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울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답은 명확하다.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바로 사회적, 국민적 이익이다. 현대차와 보수언론이 발표하고 있는 손실은 그 규모도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정규직화로 인한 국민적 이익도 숨기고 있다. 국민 모두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1백만 울산 시민, 1천5백만 노동자, 5천만 국민 모두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다.
  • 정몽구

    정몽구!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더 늦어지기 전에....

  • 희망

    비정규직 조합원들이여...

    투쟁합시다

    국민들도 다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