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역사의 금융노조는 올해초 규약을 축소변경했습니다. 그동안은 규약에 따라 재직자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에 종사했던 경력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 변경된 규약은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정규직 조합원 45명중 경력자 34명이 아무런 경과조치도 없이 조합원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은 소위 회전문 효과에 갇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과 규약개정 요구에 화답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청와대 노사담당비서관이 금융노조 출신인 점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노조의 규약축소는 스스로 산별노조임을 포기한 것이며,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양병민 위원장과 대의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노조의 한 간부는 이번 규약축소 의미가 정규직조합원이 퇴직하면 비조합원이 되는 현실과는 달리 비정규직 조합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치한 변명입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혜택을 조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규직 경력자이든 비정규직 경력자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원한다면 퇴직 후에도 조합원으로 남을 수 있어야 산별노조입니다. 2008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때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굳이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비정규직 조합원이 더 많은 혜택을 조합으로부터 받을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이 많은 금융권의 특성을 무시하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특성까지 무시하면서,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위해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얼마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사용자는 말 할 것도 없고,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도 1사 1노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의 방침과는 달리 아직까지 이들을 똑같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노동조합운동은 정치와는 달리 그 명분을 잃으면 스스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이 자신을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들과 무차별적으로 함께하자는 전태일적 생각인 것과는 달리 작금의 노동조합운동은 오로지 나만을 위하여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내가 똑같은 노동자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노조가 부디 명분을 잃지 말고 우리사회의 거대 노동조합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지부는 재직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직 경력자를 버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편지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온몸 온맘으로 전합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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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윤석님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