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
당시 지부장은 현장에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고, 공무원노조 노동자는 이를 입증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용역이 자신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말만 듣고, 지부장과 공무원 노동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봐야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가해자인 용역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해 신고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상 현행범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직권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체포한 것이다.
임의동행이라 속여 현행범 체포
피해자를 거꾸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부당함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경찰은 임의동행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지부장과 공무원 노동자를 혜화경찰서로 인계한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범체포서도 함께 혜화경찰서로 넘긴다. 결국 혜화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은 현행범 체포 과정이었으며, 임의동행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다. 경찰 스스로도 현행범 체포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반발을 임시로 무마하기 위해 속인 것이다. 당시 경찰이 혜화경찰서로 넘긴 수사보고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임의동행이라 해놓고 현행범체포로 인계한 탓에 현행범 체포시 당연하게 이루어졌어야 할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미란다 고지)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애당초 혜화파출소 경찰의 임의동행도 불법이다. 경찰은 “파출소로 내려가자” 한 마디를 했을 뿐, 당사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다. 적법성이 모호한 가운데 이뤄진 임의동행은 사실상 강제연행이다. 따라서 임의동행으로 조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임의동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후의 현행범체포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체포가 재능교육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난 10월 1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이날은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의 집회 장소에 주최측의 허락없이 용역이 난입했다. 노동자가 이를 제지하려하자 용역 2명이 물리력을 행사해 이 노동자를 넘어트렸다. 근처를 돌아다니던 혜화파출소장은 이를 목격했으나, 이번에도 넘어진 노동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노동자가 항의하자 기다렸다는 듯 임의동행하는 수법 역시 똑같았다. 수사보고서에는 용역이 자기 과실로 다친 손가락을 노동자가 꺾어서 다친 걸로 쓰고 있다. 역시 용역의 진술만으로 작성한 것이다.
용역의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경찰
상습적으로 노동자를 불법체포하는 경찰은 경비용역들의 위법행위는 방조하고 있다.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능교육 사측의 경비용역들은 무단으로 합법적 집회장소에 침입해 방해하는가 하면, 노동자를 폭행하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 용역의 위법행위를 제지해야 하지만 용역의 폭력을 계속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다.
사측 용역의 폭력 행위는 눈감아주고,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몰아 노동자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용역의 진술에만 의존해 피해 노동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런 경찰의 행태가 불법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용역들의 폭력 행위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중복집회를 이유로 재능 본사 앞의 집회까지 금지당한 재능교육 노동자들에게 또 하나의 탄압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혜화경찰서 앞에서도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 유령집회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닐 한 장에 의지해 잠깐 선잠을 자다 찬비에 놀라 깨는 노동자들은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다. 경찰은 이런 노동자들에게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며, 상습적 불법체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경비용역들의 불법행위를 감독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