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39)씨는 작년 추석, 남동생과 함께 광주에 있는 PC방을 찾았다가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찰이 대뜸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 알고 보니 경찰은 PC방에 있는 남성들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김 씨는 경찰에게 “소속이 어디냐”면서 “내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합당한 정황이 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죄송하다”며 그냥 돌아섰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008년과 2009년, 휴대용 신원 조회기로 시민의 신원을 조회한 건수는 각각 710만 여 건과 644만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인구가 1046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시민 10명 중 6~7명의 해당하는 횟수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의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돼, 무분별한 불심검문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경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이 법은 불심검문과 신원확인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어 ‘경찰권한강화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현행법에는 불심검문이 강제 절차가 아니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경찰이 불심검문 절차나 원칙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를 남용 할 수 있어, 시민의 거부권 행사와 공권력 견제가 절실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9월,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관이 증표 제시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PC방 등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천 A경찰서 지구대장 등에 대한 서면 경고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의 강제적, 불법적 불심 검문 사례는 △불심검문 불응 시 제지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강제로 신원조회기를 통한 신원확인 △신원확인을 거부했을 경우 적법한 절차 없는 무분별한 임의동행 △불심검문시 소속, 성명 등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목적, 이유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불심검문 대응 매뉴얼, 알고 대처하자
경찰이 검문을 하려 할 때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시민에게는 불심검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경직법 3조 7항에는 검문 협조 여부는 전적으로 당해인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경찰이 대뜸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의 검문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경찰 신분증 제시와 소속, 신분, 검문 목적과 이유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경찰이 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혔다 하더라도, 당해인이 왜 수상한지 납득할만하게 설명해야 한다. 경직법 3조 1항에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에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찰의 설명이 납득할만하지 않고, 검문 이유가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이라면 당해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특히 경찰이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를 요구할 경우 과감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 불심검문은 질문에 한하는 것으로, 신분증 또는 소지품 검사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한 경우다. 소지품 검사의 경우, 경찰은 혐의가 상당할 때 흉기 소지 여부만 검사할 수 있으며 가방을 열어 개인 소지품을 조사 할 수는 없다.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경찰은 신원조회를 할 권한 역시 없다.
임의동행역시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경찰은 임의동행 요구 시, 동행목적, 장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만약 절차가 생략된 동행요구에 응했다면 가족, 친구, 인권단체 등 주변에 동행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따로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