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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로 변한 현대자동차

[칼럼] 현대차 한해 순이익 5%면 비정규직 모두 정규직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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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일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비정규직 노조 가입에 제동을 걸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9일 울산공장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비정규직 관리부서인 협력지원팀 예전 멤버들을 불러들였다고 들린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비정규직특별대책팀이 가동되자마자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들이 노조 가입 저지와 탈퇴 공작에 혈안이 되어간다. 이들이 비정규직노동자 노조가입 저지를 위해 설득하는 논리를 종합해보면 “본관에서 비정규직 노조 가입 인원을 7월22일 이전 숫자로 되돌리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노조활동의 핵심사항인 ‘노조 가입과 탈퇴’에 원청관리자들이 지배.개입하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불법파견을 깨뜨리려는 범죄행위를 이중삼중으로 저지르는 것이다.

사내하청업체는 비정규직지회로부터 불법파견업체로 지목되어 파견법에 따라 노동부에 업체폐쇄조치 진정서가 들어가 있다. 또 갑과 을의 종속적 계약관계에서 약자인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은 원청 계약자인 현대자동차로부터 노조 탈퇴를 시키지 못하면 계약해지의 협박을 받는 이중고통 속에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법파견을 무산시키고 지속적인 사내하청업체를 운영하도록 해준다는 원청 현대자동차의 수족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들은 우선 “정규직이 되면 내가 먼저 시켜줄테니 1등 하지 말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가입하라”고 설득한다. 이 또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원청인 현대자동차 또한 비정규직 노조 탈퇴를 계약해지의 협박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상실한 원천적인 불법파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당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을 지침으로 내리고 노조 가입 저지와 노조 탈퇴 현황을 하루 3회 보고를 받는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있기에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의 새로운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전주공장 대명기업 관리자는 비정규직 대의원 머리통을 내리쳐 중태에 빠뜨렸다. 폭력테러가 무슨 이유인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또 정규직 관리자나 노동자들의 추천으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에 입사한 자들에게는 현대자동차와 업체 사장들의 노조 가입 저지와 이미 가입한 자에 대한 탈퇴서를 받아오게 만드는 연좌제 형태로 나타난다.

“노조 가입하면 나까지 압박을 받으니 탈퇴하여 나 좀 살려달라”거나 어렵다고 하길래 취직시켜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인간적인 호소에 부모친척과 아내까지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조 가입이 청천벽력처럼 가정파괴로 나타나게 만들기도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규직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착취당한 임금까지 소급해 환불 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하려는데 가정파괴까지 서슴지 않는 그 악랄함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치를 떨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했는데 정규직되는 길이 이리도 어려우냐”며, 한탄하며 울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조상들의 격언을 헛되이 듣지 말아야 한다. 정몽구 회장이 착취경영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회사를 선언하면 그 동안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한 해 순이익의 5%면 모두 정규직화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