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
유선전화 가입자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특정 요금제에 가입시키고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광주 CBS가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에서 KT 집전화를 이용하는 10가구의 전화요금을 조사한 결과, 10가구 모두 가입자의 동의 없이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었다.
이로 인해 한 가구의 경우 지난 8년간 부당하게 납부해 온 85만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다. 화순군의 경우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상근활동가 중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전화가 부당요금제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KT에 항의해 사용하지 않은 요금 60여만 원을 환급받은 일도 있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부당요금제로 인한 피해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화요금제에 대해 잘 모르는 농촌 지역 케이티 유선전화 이용자들의 부당요금제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파악된다.
부당요금제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당시 KT가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한정적으로 가입시킨 맞춤형 정액요금제가 그것이다.
이 요금제는 시내통화료와 시외통화료에 대해 각각 최근 1년(2002년 기준)간 의 월평균 요금에 따라 월 1,000원에서 5,000원을 더 내면 추가 요금 없이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한 요금제다. 기존 유선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700만 명을 가입시키고 이 과정에서 가입동의 절차가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부당요금제에 이용된 다른 정액요금제는 LM더블프리 요금제인데 2004년 9월부터 2009년 12월경 까지 사이에 가입이 이뤄진 요금제다. 유선전화이용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유선전화에서 핸드폰으로 건 통화료 월평균 금액의 30%를 더 내면 월평균 통화료의 2배를 통화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다. 이 또한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요금제를 전환한 뒤 부당한 요금을 청구해왔다.
최근엔 휴대전화의 대중적인 확산으로 유선전화 이용량이 적기 때문에 정액요금제에 가입되면 실제 유선전화 사용량보다 몇 배의 요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더구나 요금납부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요금고지서로 확인하기도 어려워 시민들이 자신의 집전화가 부당요금제에 가입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KT에 대해 부당요금제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부당요금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KT는 주주이익 중심의 경영을 펼쳐왔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정보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도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영의 한 모습이다. 그러나 공공영역인 통신망은 투기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다수 이용자인 시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앞으로 제 2의 부당요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사제휴=참소리)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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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부당노동행위 분쇄대책위는 부당요금제 문제에 관한 집단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점은 전화(063 278 9331)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