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언론 참세상

일본 공산당이 보는 ‘한일 병합 100년’

[아카하타] 무너진 “합법적 식민지”론과 민주당 정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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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는 경술국치가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로 한일 강제병합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무게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7월 28일 한국과 일본 지식인 1000명이 한일 강제병합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을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작지않다. 그러나 여전히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유효했다는 주장이 강하고, 일본 민주당 정부도 자민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합법론’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은 지면을 빌어 아카하타(적기)에 실린 일본 진보진영의 고민과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보도록 한다.

[원주]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한국 병합”으로부터 100년이 된 것을 기회로 일본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이 수상 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한국 외교 관계자의 발언도 전해지고 있다. “합병 100년”, 지금 왜, 무엇이 추궁 당하는 것일까?


“지도 위 조선 나라를 검디검도록 먹칠해가는 가을 바람 듣는다”

일본의 사회주의 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가 한일합방 뉴스를 듣고 기어이 도래한 겨울 시대의 어려움을 노래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1910년의 일이다. 그 때로부터 1945년 8월,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할 때까지의 35년간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놓여졌다.

한일 사이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직껏 병합 조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라는 해석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한국 병합의 방침을 결정한 1909년 7월 6일의 일본 각의 결정 문서. 병합은 “제국 백년의 장계”라고 명기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전후도 일관되게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식민지의 근거가 된 합병조약에 대해서 “한일 쌍방이 대등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했다” 것으로 “유효하고 합법적인 조약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합은 한국 국민의 의사였다” “한국, 조선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철면피인 식민지 정당화론이다.

이 주장이 무너진 것은, 전후 50년 지난 1995년의 일이다. 당시 무라야마 수상이 국회에서 “당시의 상황으로부터 생각해 볼 때, 대등 평등의 입장에서 체결된 조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95년 10월 17일, 참의원 예산위)라고 정부 견해를 변경했다. “대등의 입장에서도, 자유의 의사로 체결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무력과 협박적 언사에 의해서 한국에 위압을 더해 조약 체결을 강제했다’라는 것에 외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조약 체결의 전제가 무너져 떠나고 있는데 “유효,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변이라고 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식민지가 되었다는 주장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뼈아픈 반성과 사과”라고 표명한 95년의 무라야마 수상 담화와의 정합성도 없다.

이러한 “유효, 합법론”에 대한 고집이,한국 병합은 “회사의 합병”이나 “정촌합병(행정구역 통합)”과 같다던가,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권리를 주었다”,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찬미하는 “야스쿠니파”에 의한 의도적인 언동이 자주 일본과 한국 등과의 알력을 불러와 아시아 여려 나라들과의 우호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일본 정부가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의 근본적인 반성을 피해 온 결과인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식민지 지배의 청산이며, 합병 조약과 35년간의 식민지 지배가 부당, 불법이었다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역사 인식의 공유는 한일 사이 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우호 관계의 새로운 전개에 있어서 최소한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100년 전의 문제가 아니고 100년을 뛰어넘는 오늘의 과제다.

“합법” 고수를 추궁 당하는 민주당 정권

합병 조약은 “유효, 합법”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민주당 정권의 대응이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올 5월, 기자회견에서 합병 100년에 해당해 정부견해의 재검토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1965년에 맺은) 한일 기본조약 제2조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양국 정부의 생각”이라고 대답하는 것에 머물렀다.

“한일 기본조약으로 끝난 것”이란 말은 자민당 정권 시대부터 즐겨쓰던 방법이다.

“한일 사이에 어렵게 이해한 것이 한일 기본 조약 제2조에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양국간에 결말을 본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천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990년 5월 17일 중의원 예산위 후쿠다 외무성 조약 국장)

민주당이 이 “결말이 끝난 상태”론을 답습한다면, 조선 식민지화는 합법이었다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것으로서 엄중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카하타, 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