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회 주최로 서울 동작구 M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오 모 교사의 폭행 사건에 대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오 모 교사의 폭행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배포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평등학부모회 서울지부에서는 오 교사 관련해서 동작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는 오 교사의 퇴출 및 교장 등 학교 경영진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기자회견 이후 각 언론들은 이 사건에 대해 대서특필 하였고, 인터넷 상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급격하게 공론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 사건 관련 각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 몇 가지 우려의 지점이 있고, 또한 이 사건을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이 악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 현장에서 그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설사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자행되는 폭력이더라도 그리고 그 이름이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더라도 폭력을 통한 교육 방식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오 교사의 폭력 행위는 그 어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를 보자면, 오 교사의 폭행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의 시각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시각이 바로 “동영상에 나온 학생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성 폭행의 원인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잘못으로 인해 발행한 일”이라고 규정하는 말도 안되는 시각과 한 치의 차이 없이, 폭력과 폭행은 묵인하고 인정해주는 행위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폭행과 폭력에 동조하는 공범 행위 일 뿐이다. 백보 양보해서 피해자의 행위가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폭력이 정당화 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
또한 동영상에 나와 있듯이 오 교사의 폭력 행위는 학생의 폭력 유발 행위로 인해 교육적 측면에서의 체벌(?)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행위이며, 현재 언론이나 인터넷 상으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오 교사의 상습적 폭력행위에 대한 증인들의 발언들을 비추어 볼 때 오 교사의 폭력 행위는 어느 순간에 피해자인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된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이고도 상습적인 교사로부터의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일 뿐이다.
두 번째 우려의 시각이 바로 “그래도 파면은 너무 한 것 아닌가?” 라는 식의 동정론적인 시각이다.
공무원 징계 관련 법 및 규정에 보면 “파면”은 가장 큰 징계 행위이며 어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의 징계 종류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과 교사라는 관계에서 권력자인 교사로부터 자행되는 폭력에 대해 사회적 관용이 베풀어진다면 그 어떠한 폭력도 용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생간의 교사로부터 자행되는 폭력행위는 여타의 폭력과는 달리 권력자와 피 권력자라는 권력 관계에서 권력자로부터 자행되는 폭력행위이며 양자를 제외한 다른 3자의 개입이 없다면 일방적 폭력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이다. 즉 교사로부터 자행되는 학생에 대한 폭력 행위가 교사 및 학생이 아닌 사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회가 용인한다면 일방적 폭력에 대해 용인하는 꼴이며 용인하는 사회 그 자체가 사회적 폭력을 자행하는 또 다른 범죄 행위 인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동정론적 시각이 일부 특정한 교사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 이는 교사 집단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백하고 인정하는 꼴일 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려되는 시각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동영상으로 표현된 오 교사와 피해 학생만이 회자되면서 항상적 폭력에 노출되었던 해당 반 학생 및 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폭력의 피해 문제가 은폐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영상에 보면 친구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해당 학생들이 잔혹하고 폭력을 통해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경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 교사로부터 일상적이고도 상습적으로 자행된 폭력 행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항상적이고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폭력 행위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면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오 모 교사의 폭력 행위로 인해 직접적 폭력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간접적 피해 당사자들인 해당 반 및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 프로그램 배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오 모 교사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교사들의 행위가 그러한 것인 양 매도당하고 교사라는 직업이 마녀사냥 식으로 치부하는 시각이다.
대다수 수많은 교사들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 활동과 개별적 교과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현장인 ‘학교를 어떻게 개혁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즉 대 다수 교사들은 우리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전국의 교사들을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의 학생 사랑 행위가 이번 오 교사의 병적인 폭행과 폭력 행위로 인해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오 교사의 폭력 행위로 인해 교원평가제 도입의 명분을 삼고자 하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은 학생에게는 일제고사를 통해, 비교사 노동자들에게는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통해, 교사들에게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통해 학교라는 교육현장을 살인적 미친 경쟁 교육 체제로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미친 경쟁 교육 정책은 현재 두산 자본에 의한 중앙대 사태 및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움직임 등 대학의 사유화 정책과 함께 대입 관련 대학당국에게 위임하는 대학 자율화 조치, 자사고, 국제중 신설 등을 통한 초중고교 서열화 정책등과 맞물려 전 방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원 평가제 도입을 통해 전국의 교사들을 경쟁교육 미친 교육의 전도사로 만들고자 함이요, 이를 위해 교원 노동조합(전교조)을 무력화 시키고자 함이요. 교원평가제의 기준이 되는 일제고사 및 학교 서열화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원평가제 도입에 있어 필자가 속한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대 다수 학부모 및 전국의 교사들의 반대에 의해 도입이 저지당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서 이번 오 모 교사의 폭력 사건은 어찌 보면 교원평가제 도입의 호재로 작동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나 위에서 지적한 대로 교사 내부에 동정론 등 부적격 교사에 대한 교사 사회 내부의 자정능력 부족이 확인 되는 순간 가증스러운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은 이러한 호기를 놓칠 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의 교원평가제 도입의 근거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명분을 들이밀고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부적격 교사 퇴출”은 이후 도입될 교원평가제가 아닌 지금 현재 내부 징계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은 이를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뿐이다. 성폭행 교사나 비리 주범, 폭력 교사 등에 대한 경징계와 일제고사 등 이명박 정권의 경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수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필자는 이글을 통해 오 모 교사의 폭력 사건으로부터 회자되고 있는 몇 가지 우려 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 결국 우리는 이번 오 모 교사의 폭력 사태로부터 몇 가지 분명하고도 원칙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그 어떠한 폭력과 폭행도 교육현장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것도 학생에 비해 상대적 권력자인 교사로부터 자행되는 폭력과 폭행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는 모습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직접적 가해자인 오 교사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파면 수준의 중징계와 법원 차원에서의 형사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등을 통해 스스로가 공범자임을 선언한 M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중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7월 15일 서울 평학 주최의 기자회견 이전 해당 M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사태 해결을 위한 교장 면담의 과정이나 이후 교감의 언론 인터뷰의 내용, 그리고 1학기 내내 벌어졌던 오 교사의 폭력 행위에 대한 사태 수습의 내용을 보면 사태의 원칙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사건의 축소 및 은폐의 모습이 보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태 축소를 위해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모습까지 보여 왔던 점에서 M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또한 오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에 가해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분명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피해 당사자 및 해당 반 학생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빠른 치유 프로그램 배치를 통한 치료이다.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고 친구에 대한 폭력 행위가 용인되고 용납되는 사회에서 자라온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조건에서도 마찬가지고 폭력 행위에 대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어떠한 이유와 원인으로도 폭력행위는 용납 될 수 없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치유 프로그램의 적극적 배치가 진정한 교육이며 폭력 행위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사회 특히 전교조 스스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사 표현이다. 교사로부터 자행이 되건 그 어느 누구로부터 자행이 되더라도 폭력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 할 수는 없다. 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 교사 스스로는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분명한 자기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교사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피해 가해자인 오 교사에 대해 동정론이나 여타의 사회참여의 정도와는 달리 교사로부터 자행되는 폭력 사태에 대한 교사 사회의 비 적극적 입장 표명은 폭력 행위에 대한 교사단체나 전교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행위이다. 특히나 전교조를 때려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권과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 교사로부터의 폭력 행위에 대한 전교조의 미온적 태도는 전교조를 음해함에 있어 매우 활동하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교사들의 역량이 부족해야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교육 현장에 사교육의 경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라는 식의 이명박 정원 식 신자유주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의 담론을 뒷받침 해줌에 있어 전교조등 교원단체의 교사로부터 자행된 폭력 사태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매우 좋은 계기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전국의 교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