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해고를 당하다니…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수에 비해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010년 사업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만여명의 학습보조 인턴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이미 2009년 하반기에 시행된 사업으로 실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외면 당한 사업이다. 이유는 단기간 근무제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학기중에만 채용되는 8~9개월짜리 일자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에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보조원들이 해고통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올 초, 경북지역에 모 초등학교 과학보조원은 7년째 해당학교에 근무중으로 지난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이다. 그러나 학교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 과학보조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채용이 어렵다”며 나가라고 했단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어도 소용이 없다. 학교장 한 마디면...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의하면...
예상된 취업규칙 독소조항들…
200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청에게 인사관리규정(이하 ‘취업규칙’)을 새로이 작성하여 내려 보냈다. 각 학교들은 취업규칙 예시안을 토대로 취업규칙을 만들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직제와 정원 개편, 기관의 통폐합, 학생수 감소 및 예산축소 시에도 해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무기계약직의 소명할 기회는 없는 등 구제장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부족’을 운운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일방적으로 해고한다. 최근에 발생한 해고사유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의 예산부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턴채용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학교비정규직들에게 학교를 떠나라고 주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턴채용 방침에는 기존 보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면 인턴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는 그 자리를 인턴채용으로 메우려고 한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2006년 12월에 우리는 기억한다. 추운날씨 속에서도 물대포를 맞으며 비정규악법을 막아내려고 했던 그때를. 당시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정규보호법을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2년 남짓 사용하다 버리는 꼴로 비정규직 대량 생산의 도구로 될 것이라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진영의 우려의 목소리는 실제로 해고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올 초에 여러 상담들이 공공노조를 통해 접수 되었는데 내용중에는 고용기간 2년이 다가오면서 학교측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기 싫어서 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올 2월에 제주지역에 모 고등학교 비정규직은 단지 2년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경북지역에 모 중학교 특수보조원 역시 2년이 된다는 이유로 ‘예산부족’을 핑계로 계약해지 시켰다. 참고로 이 특수보조원은 그 학교에서 10년을 넘게 다닌 비정규직으로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의 혜택도 받지 못한 자이다. 최근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일방적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행태에서 더욱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해당 교육청의 자세다. 교육청에 이야기하기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규정력이 없다’고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있는가? 사립학교는 여타 국․공립학교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교육청의 어이없는 행정과 무관심속에 비정규직들은 아무도 모르게 학교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언제쯤 학교비정규직에게 따뜻한 봄날이 올까??
학교비정규직은 매년 1~2월에 숨죽이며 재계약에 대한 걱정과 갈망속에 새해를 맞이한다. 어떤 이들은 명절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에게 선물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재계약이 되면 일년내내 학교현장에서 발버둥 치다가 또 후년에 걱정하는 반복된 삶을 산다. 더군다나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해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는 파리 목숨으로 오히려 고용이 악화되었다. 지금은 비정규보호법에 의해 해고를 당할 위기에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업무는 하찮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학교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그들이 학교행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교사나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교육을 가르치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좀 더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한다. 이유는 그들의 업무가 단순한 업무가 아닌 필수 업무이며, 적어도 학교현장에는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비정규직이 노동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