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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아니어도 파업 정당”

[기고] 법원 판례로 본 금속노조 파업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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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23일 진행된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결과 전체 재적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4월2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지난 16일 제출한 특단협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조합법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했다.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조정절차를 거쳤다면 그 파업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1월27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노조사수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노동위원회 조정결과 이루어진 ‘행정지도’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수 년 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위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한 바 있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행한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1. 6. 26.선고 2000도2871 판결] 즉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진행된 파업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3년 4월25일에 부산지방법원 항소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피하거나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예상케 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등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해[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378 판결] 위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재로서는 적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행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검찰이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후의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고 있어 다소 소란이 일고 있을 뿐이다.

행정지도에 의해 파업이 봉쇄당할 경우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용자가 그나마 교섭에 응한 사용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교섭 및 조정대상 사항을 임의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할 경우, ‘노사간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보조적 역할’이라는 노동위원회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을 더 행할 것을 권유하거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조정절차를 거쳤다면 그 파업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금속노동자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