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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인도에서도 농민 내쫒고 제철소 추진

포스코의 인도농민 침탈과 환경파괴 그리고 제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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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티컬 먼슬리리뷰>는 인도 서벵갈 지역 카락푸르에서 발행되는 <먼슬리리뷰> 자매지다. 아래 논설은 지난 2월호에 실렸다. - 편집자 주]


(인도 북동부 해안과 마주한) 오릿사 주는 공식통계상 거주 인구 중 39.9퍼센트가 빈곤선 이하를 살아가는 극빈 지역이지만, 예정된 투자 규모 면에선 구자라트 주에 이어 두 번째인 곳이기도 하다. 인도상공회의소에서 낸 공식자료에 따르면, 오리사 지역이 대상인 투자 제안은 2009년 2008억 4600만 루피 (약 5조원)규모에 달했다. 석탄, 철과 같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투자 제안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로는 철강과 전력 산업이었다.

오릿사에서 추진중인 포스코 프로젝트의 투자액은 120억 달러로, 인도에서 유치한 역대 해외 투자 중 최대 규모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 컨주하르와 순다가르 구역 내 세 곳에 매장된 철광석을 채취하는 일. 대법원에서 승인 권고된 순다가르 구역의 땅 6204헥타르에 대한 채광권을 임대받는 것.
* 연안지역인 자가트싱푸르에 제철소를 건립하는 일.
* 제철소 부지와 가까운 자타드하리 강 하구에 사설 항만을 조성하는 일(포스코와 오릿사 주정부 간에 체결한 양해 각서에는 “소규모 항만”이 지어질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주 광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비한 제도적 틀과 긴장이 생기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배 세력들의 면모와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이들 세력이 취하는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부리는 행패란 친숙한 것들로, 지역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환경을 약탈하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아래서는 지금 오릿사 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전면 금지까진 아니어도 엄격한 규제로 보일 만한 (이를테면 삼림조례안 같은) 입법절차가 현란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관련법 조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그리 놀랄 것도 없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에서는 지배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필요하다면 뭐가 됐든 하겠다는 식이다. 이래서 오릿사 주 농민들은 칫담바람 주식회사에서 펼친 “부족사냥” 작전 덕분에 실제로 증발하기에 앞서, 법률적으로 먼저 증발된 존재가 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4004에이커 정도가 필요했는데, 이 중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10퍼센트뿐이다. 나머지는 정부 소유로, 공문서상으로는 “삼림지역”으로 분류돼왔다. 정부 자료로는 이 땅 대부분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수 세대에 걸쳐 땅을 일궈왔다는 점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는 새로울 게 없다. B.K. 로이 버만은 “인도 중부의 부족들은 왜 정치적 급진주의자가 돼왔나”(Mainstream, Saturday 17 October 2009)라는 글에서 그 현실에 대해 이렇게 운을 뗀다.

(부족민들의) 퇴거가 비자발적인 데 반해, 부족 비중이 압도적인 다수 지역에서 부족민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토지와 자원 강탈은 용의주도하다 못해 고도로 계획적이기 때문이다. 이건 심각한 잘못이다. 그러나 사실이다.

...의회에 제출된 계획위원회의 문서에선 “오릿사 주정부가 취약한 산사면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조사마저 회피하려 해왔기 때문에” 부족민들의 권리는 이들 지역 중 삼림보호법 조항 적용이 안 되는 10퍼센트 넘는 경사면에 대해서조차 기록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여기서 위원회의 진술이 불완전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 진술이 나오기 이전에 토지조사국 부국장은 오릿사 주정부를 옹호하면서, 10% 넘는 산사면에 해당하는 땅이 침탈돼 ‘카타족 세상’이더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었다...

우리는 오릿사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섰고, 1950년대 말부터 시행돼 카라푸트 같은 상당수 지역들에선 1980년대까지 이어진 토지조사 및 정착사업 와중에 땅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부족 공동체들에 대해 우호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채 1퍼센트도 안 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 농민들은 “침입자”라고 기록되며, 광물이 풍부한 숲과 산사면 지대에 사는 이들에 대한 퇴거 조치는 “적법하게” 이뤄진다. 관련 부처에서는 숲에서 사는 선주민 보호를 취지로 입안됐다고 그렇게 떠벌렸던 법조문들을, (선주민 보호라는) 똑같은 이유를 들어 (“해석을 거쳐”) 무시한다. 포스코 프로젝트에 맞서 싸우고자 조직된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PRSS)에서 최근 작성한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정부에선 이 숲 일대의 토지를 2009년 12월 30일자로 용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마지막으로 분명히 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이 됐다고 하지만 이는 뻔뻔스런 위법 행위로, 정부 스스로 내렸던 지시들과 언론과 국회에다 확언했던 것들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적인 이해와의 적극적인 공모 속에서 국회와 인민들을 상대로 법절차 준수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아래의 내용에 주목해 보자.

* 기술적으로 '숲'이라고 분류된, 제철소 건설부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땅을 일구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 주민들은 삼림보호법 아래서 그같은 권리를 누려온 사람들이다.

* 삼림보호법 4조 5항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완전히 인정될 때까진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삼림법 공고가 이뤄진 2008년 1월 1일자로 발효됐다. 법안 3조 1항(a)에서는 삼림 거주민들이 스스로 경작하는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3조 1항(i)과 5조는 거주민 공동체가 자기 삶의 터전인 숲과 그간 형성해온 문화적, 자연적 유산을 보호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 나아가 7조는 이들 구역에 대한 그 어떤 침범도 범죄적 공격이라고 했다. 2008년 1월 1일 이래로, 이같은 법률적 요구를 따르지 않고서 그 누구에게라도 숲을 넘기는 건 따라서 불법이다.

* 2008년 3월 23일, (삼림법 6조 1항에서 권리인정 절차를 이끄는 당사자로 돼 있는) 딩키아 마을의 the gram (palli) sabha에서는 권리요구 절차를 개시하며 나아가 마을을 구성하는 '공동체와 연계된 삼림 자원'의 경계를 정하고, 해당구역 토지의 용도 전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해 이 경계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숲 일대의 토지는 이제 삼림법 5조를 위반하지 않고선 건드릴 수 없다.

* 2009년 7월 31일, 내각에서는 이상의 법률적 요구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홍보전단 하나를 찍었다. 이 홍보물에서는 삼림 일대의 땅에 대한 용도 변환은 해당 지역에서 삼림법 시행이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정부의 보증 없이는 승인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완벽한 시행을 요구해온 것이, 한낱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의 주장이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주정부라는 데 주목하기 바란다). 더군다나 용도 변환이 되려면 gram sabhas가 동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딩키아 gram sabha는 용도 변환에 대해 이미 동의를 거부했고, 추가 동의 요구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척을 위해 채광 사업을 제철소 건립과 분리시켰다. 오릿사 주정부는 다른 기업체들과 지역 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광석이 매장된 2500헥타르 규모의 칸다하르 지역에 대한 채굴권 허가를 포스코에 내줬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기존에 진행중이던 채광 작업으로, 광범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천 명은 이미 심각하게 악영향을 받고 있었다. 포스코에 허가가 난 바로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올 원천으로는 폭포가 유일한데, 그곳은 진작부터 채광사업으로 오염돼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 일대를 대상으로 이뤄진 중앙지하수자원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다와 바르빌 강 일대의 지하수 수위는 4미터 가량 줄었고, 8천개 가량인 이 지역 우물 중 40퍼센트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관개가 이뤄진 땅 중에서 거의 절반이 더는 칸다하르 폭포로 용수를 댈 수 없는 상태다.





포스코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인도 중부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삼림 지대는 전반적으로 심대한 여파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려를 자아내는 건 가뜩이나 가뭄에 시달려 물 공급이 제한돼 있는 주에서, 포스코가 제철 용수로만 연간 700억 리터를 “수월하게” 공급받도록 하는 데 매달리는 정부의 태도다. 어떻게 이같은 환경파괴적 조처가 이뤄질 수 있는지는, 1991년 이후 부상한 “개혁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의 야만성과 결부된, 잘못된 발전 패러다임의 맥락 속에서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하다(그 맥락에 대한 전반적 개괄이 궁금한 이들은 '환경보호 그룹 오릿사'의 웹사이트(www.epgorissa.org) 방문을 권한다).

하지만 포스코가 내딛게 될 행보가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 포스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질 토지수용에 맞서 반反포스코 운동에서는 전열을 재차 가다듬고 있는 중이다. 포스코 투쟁은 이제 삼림 파괴로 술렁이는 대중과 마주해야 하는 여타 산업과 기업 집단들한테도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게 됐다. 반포스코 운동 입장에선 특별한 차원이 덧붙게 된 셈인데, 선동가들의 열망을 현상유지나 더 나은 보상 같은 기본적 하한치에 가두는 건 큰 실수라는 점에서 그렇다. 포스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운동은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지구적 투쟁의 최전선에 있다.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인류의 주적,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에 맞서, 미래의 세대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케 할 투쟁이란 뜻에서다.

  포스코 항의 집회를 개최한 인도 시민들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이 최근 인도 건국절 행사에 국빈으로 초대받았을 때, 포스코는 늘 렇듯 “대한민국의” 기업으로 소개됐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포스코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에 위치한 세계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의 핵심 거점한테 있고 포스코는 이 거점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다.

1997~98년 (그 후로도 이미 세 번 더 발생했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통화는 악명높았던 조지 소로스 같은 월 스트리트 산 차익거래자들의 협공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IMF로 가서 정부지출 삭감과 금융구조 '개방', 재정적자 제한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다. 그러나 클린턴 정권하의 미국 재무성으로선 이걸로는 충분치 않았고, IMF에 반기를 들면서 IMF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이뤄진 협정을 거부했다.

데이빗 립톤과 래리 서머스, (현 미국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 같은 재무성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위크>의 당시 표현을 빌자면 (원래 FBI 소속 기동타격대를 일컫는) “SWAT 팀”이 구성돼 갑작스레 한국에 들이닥쳤다. 제국(주의)적인 요구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요구인즉슨 대한민국 국가가 키운 주요 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주요 미국산 이해관계자들한테 헐값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달러 화폐의 전폭 지원 없이는 총체적 금융 붕괴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소유권 매각 대상 중 1순위는 포스코였다. 현재 포스코 주식을 소유한 미국산 투자자들은 그 수에서 한국산 주주들을 압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스코에 대해 최대 지분을 가진 세력은 이 기업 명의의 주식예탁증서를 가진 뉴욕 멜론 은행인데, 씨티그룹이 이 은행의 최대 주주다. 1998년 기준 미국 통화 기준으로 10달러였던 포스코 주식은 현재 1주당 1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반포스코 활동가들이 한국산 대표이사들이나 오릿사 주의 정치인들, 칫담바람의 준군사화된 경찰과 맞닥뜨릴 때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네들 뒤켠에는 이네들이 따라 모시는 씨티그룹 소속 상전들과 미합중국 재무성이 있다는 것이다.

토지 몰수 조치에 맞서 저항하는 (‘선주민’이란 뜻의 힌두어인) ‘아디바시’들을 상대로 칫담바람에서 벌어졌던 잔학한 공격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오릿사로 확장될 참으로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상 포스코 프로젝트는 진정한, 그러니까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와 연루된 이들에 관한 극적 사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제] POSCO: Tribal Dispossession,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Imperialism
[출처] monthly review 2010.2 (http://mrzine.monthlyreview.org/2010/amr250210.html)
[번역] 붉은 담쟁이 (http://blog.jinbo.net/redi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