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
왜!! 용인기업 복직투쟁에 현대미포조선 현장활동가들이 나섰겠습니까? 해고기간 8년 5개월 만에 복직한 저의 경우를 보면, 회사는 1, 2심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전보다 더한 수법으로 복직을 방해했습니다. 대법관 출신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사자료를 대법원에 추가자료라며 제출해 판결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해고 전, 저와 함께 활동해왔던 동료 노조대의원 92%가 서명한 진술서(김석진 복직 반대한다)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민사소송법 199조에 의거하면 5개월 만에 내려져야할 대법판결이 3년 5개월 동안 지연됐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 2회, 공중파·신문·인터넷에서의 100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하여 전관예우, 대기업의 도덕적 책임, 국가기관인 대법원의 역할, 재판지연 등이 사회문제가 되어서야 대법원이 마침내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결됐습니다. 이처럼 용인기업 노동자들과 저의 복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회사의 “법대로” 주장이 법 앞에서 사회의 약자인 해고노동자들을 얼마나 기만하는 주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시작된 용인기업 복직투쟁은 2009년에, 1월 4개월 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에 합의서·협약서를 맺음으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용인기업 복직투쟁에 나섰던 현장조직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협약서 1항에 의거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협약서 1항 : 금번사건과 관련한 조합원 징계 시 인원을 최소화하고 중징계(감봉, 정직, 강격, 해고)하지 않도록 한다.)
용인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서 4항에 의거해 정규직으로 복직되었습니다. (*합의서 4항 : 회사는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회사 종업원(정규직)으로 우선 복직시키고, 임금 기타 나머지 문제는 재판(조정 또는 합의 포함)결과에 따르며, 회사는 재판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추가자료 제출, 증인 신청 등)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는 이번 투쟁이 마무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이라도 하듯, 용인기업 복직투쟁에 나섰던 현장활동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과 규약에 의거해 발행한, 정당한 현장조직 홍보물 배포를 막고 탈취하고, 경비대를 동원하여 감시, 미행했습니다. 현장작업반장은 현장활동가가 현장조직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서명지를 만들어 동료들의 서명을 받아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면담을 통하여 법적검토를 거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현장조직 탈퇴를 거부하자, 출근하는 현장사무실 입구에 팀원들 명의의 “회사를 망하게 하는 자와는 함께 근무 할 수 없다”라는 현수막까지 부착하는 극악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4개월간 용인기업 복직투쟁이 끝난 후 김석진의장이 출근하는 현장사무실 입구 벽면에 걸여있는 현수막 |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내에서 홍보물 배포가 막혀 사외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려 하자 회사 노무관리자는 현장활동가 자택 주변을 감시, 미행하며 현장조합원을 동원하여 홍보물 배포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인기업 복직투쟁에 나섰던 일부 현장조직 활동가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하는 등 회사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성실히 이행해야 할 합의서·협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 09년 1월17일 심야 24:00경 소화기, 각목, 쇠파이프 무장한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폭력테러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현장투” 김석진 의장 |
정몽준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 맺은 합의서·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둘째,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저지른 심야 테러사태에 하루빨리 책임을 지십시오.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김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