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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의 참을 수 없는 오만함.. 그 진실과 거짓

[철폐연대 연속기고](3) - ‘비정규 법안 공방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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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매일노동뉴스'는 ‘비정규법안 공방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제하의 10회차 연재를 시작했다. 현실운동과 투쟁의 역사를 배제한 채 철저히 ‘국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서술된 이 연재에서 '매일노동뉴스'는 ‘노동계가 명분 찾기에 급급했을 뿐 실력도 진의도 없었으며, 결국 충분히 따낼 수 있었던 것들마저 유산시킨 채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처음 이 기사들을 접했을 때의 심경은 ‘어처구니없음’과 ‘분노’였다. 그럼에도 이 연재들에 대해 논박을 벌이지 않았던 것은, 그로 인해 그 기사들이 쟁점이 되고 그래서 그 글들에 사회적 발언력을 실어주게 되는 것보다는 ‘무시’하는 것이 차라리 덜 유해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 이어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동계단일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고,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만나 ‘비정규법안 재수정’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여전히 불참하겠다던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이 번복되었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재수정을 위한 논의틀을 마련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표출된 주장들은 단순히 한 기자ㆍ한 매체의 ‘가치판단’이 아니라, 비정규개악안의 본질과 그간의 투쟁 과정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는 특정한 기조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데올리기화하려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였다고 '철폐연대'는 판단한다. 그것이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말이다. 때문에 다시 비정규개악안저지 투쟁을 촉구하는 연재를 진행하며, '매일노동뉴스'의 연재에 대한 비판을 생략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세한 모든 것들을 논박할 수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다만 묵과할 수 없는 몇가지 것들을 이하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비정규개악안이라는 수건 돌리기를 원하는 측은 명백히 존재한다.

'매일노동뉴스' 연재의 첫 회차 제목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수건 돌리기’였다. 주장인 즉 슨, 노동계와 정치권 내부는 비정규법안을 둘러싸고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파워게임을 벌였을 뿐 정작 비정규법안이라는 ‘수건’을 돌리고 싶어한 측은 없었다는 것이다. 주체들의 진의없음 혹은 무책임함의 근거로 밝히고 있는, 매 교섭상황에 대한 기사 자체의 사실여부는 일단 접어두자. 그리고 기사의 주장대로 때때로 혹은 많은 경우 교섭장에서 정부와 자본은 후퇴하기도 하고 어쩌면 당시의 정세적 역관계상 일방 추진을 늦추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2004년 비정규개악안은 2000년 아니 96년부터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법제화’라는 ‘역사적 임무’를 지닌 채 세상에 나왔다. 더 이상 ‘무시’로만 일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불거지고 있었고(여론을 타든 말든), 노동계는 그 주체들의 요구를 담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안을 들고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하고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싸움을 하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법안 취지 설명에서 인정했듯 이제 바야흐로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풀어야할 내외부 자본의 요구와 필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가던 시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비정규개악안은 세상에 나온 것이다. 교섭장의 언저리에서 혹은 교섭장 인사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근거로, 혹은 표면상 드러난 ‘결과’들을 조합해 ‘누구도 수건을 돌기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자칭 ‘노동과 진보의 모든 것’을 다룬다는 '매일노동뉴스'는 남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의 역관계와 이해관계, 현실의 전선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무지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노동부가 표가 깎아먹는 법안을 들고 나와 들이대고 있다’는 여당의 ‘볼멘소리’를 액면 그대로 용인하는 부분에 이르면 그 무지나 안이함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아전인수로 흘러버린, 비정규직 ‘보호’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

‘노동운동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정녕 무엇인가. 내셔널센터의 주도권을 잃은 게 두려운가, 민주노동당의 주도권을 잃는 게 두려운가. 아니면, 자신들의 실력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운가, 자신의 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운가.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두려운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중의 눈에서 눈물마저 마르게 되는 상황 아닌가’('매일노동뉴스' 10회차 연재 중)

'매일노동뉴스'는 10회에 걸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매우 높은 강도로 비판하고 있다. '철폐연대' 역시 비정규개악안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안과 태도에 대해 우려와 염려를 보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강이 존재한다. 왜일까?

'매일노동뉴스'의 논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할 실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전부‘만을 주장했고, 몇 번의 교섭상의 호기가 찾아왔음에도 눈치보기에 급급해 ’결단‘의 시기를 날려버렸고, 이 경직성과 무책임함 때문에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가장 크게 드는 것이 ‘사유제한’에 대한 노동계의 태도이다. '매일노동뉴스'는 인권위 권고안 발표 이후 비등한 여론으로 정부와 자본 모두 ‘사유제한 도입’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노동계가 ‘사전사유제한도입’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 호기를 놓쳤다고 말한다. 또한 이후 노동계가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던 당시 여당이 ‘사유제한을 포기하고 불법파견고용의제를 받을 것’을 제안했는데, 역시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태도로 ‘불법파견고용의제’를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목들에서 '철폐연대'는 '매일노동뉴스'가 심각하게 이번 비정규개악안의 내용을 오독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비정규개악안은 기간 기업차원에서 존재하던 기간제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파견법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것을 본질로 한다. 정부 스스로 밝힌 법안 설명에서도 기간제와 파견고용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임을 인정했다. 단지 이 법제화와 확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몇 가지 보호조치들을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 보호조치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는 1회차 연재에서 서술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사전)사유제한’의 요구는 그 자체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라’는 우리 측의 적극적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기간제를 법적으로 원칙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개악안을 ‘무력화’시키는 저지의 수단이기도 하다. 기간제 법제화를 포기하든지, 마땅히 상식적인 형태로 기간제사용사유를 법제화하라는 것이 ‘사유제한’도입의 요구다. 이것은 협상에서의 ‘바터’ 대상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 유연화의 시도를 ‘파탄’내야하는 절대절명의 핵심적 투쟁의 대상이었다.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를 반복당하는 기간제 노동에 있어서, 3년이든 2년이든 1년이든 입구를 열어둔 채 사후에 사유제한을 하겠다는 것은 사유제한이라는 ‘이름’만을 남긴 채, 결국 정부의 의도를 고스란히 관철시키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가 그토록 비판하는 ‘명분다툼, 원칙논쟁’이 아니란 말이다.

적들의 핵심 요구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이라면, 응당 그에 대해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교섭이든 투쟁이든. 적들의 본질적 공격을 비껴둔 채, 그 안에서 쟁점을 분리하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적들이 미리 배치해둔 ‘지뢰’-그 허울뿐인 양보조치-를 스스로 밟는 행위다. 또한 ‘불법파견 고용의제’라는 것 역시 그 말의 수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 이를 적용할지가 문제인 것이다. 현재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보라. '매일노동뉴스'도 인정하듯, 법안은 고용의무 발생 시기를 ‘2년’ 경과 후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사실상 2년간 허용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다. “노동자 대중. 비정규법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현재와 미래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애써 평가절하하지 않겠다. 그러나, 한번만이라도 비정규개악안의 내용을 숙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이라는 것이 먼저 조직한 자들의 명예나 지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부끄러움 심지어 굴욕까지 감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힘이 모자라는 자가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 그 때 도장 찍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는 만들 수는 있어도, ‘나는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는 훈장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결코 후위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는 자신들의 글을 다시 한 번 곱씹어 주길 바란다. 도대체 노동계에게 감수하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굴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굴욕으로 해결하게 될 ‘후위의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정파논리에 진저리치는 '매일노동뉴스', 그러나 누구보다 정파적이었던 '매일노동뉴스'

우리의 정중함은 여기까지다.

바로 앞서 '매일노동뉴스'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원칙고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흔들기에 급급했을 뿐이고, 비정규법안을 핵심적으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교섭 추진에 딴지 놓기에 골몰했으며, 때문에 정작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파견법이나 사유제한 부분에서 주요한 후퇴를 결정했을 때도 침묵했다’는 지점에 이르러 '철폐연대'의 인내심은 고갈되고 말았다.

정부 법안의 본질과 의도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 법안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본질을 일정 수용해야함을 의미하기에 '철폐연대'는 비정규개악안을 가지고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다. '매일노동뉴스'도 말하지 않았나, 협상이란 무릇 하나를 얻으면 무언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명확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했기에 반대했다. 당신들이 ‘폭력사태’를 운운하는 그 대의원대회 자리에서 대다수 반대자들이 외쳤던 말은 ‘파견법의 후과를 기억하라, 비정규개악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였다. 우리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판단착오였다고 평가한다면 그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라. 어째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 비정규법안을 이용했다’고 왜곡하는가.

매순간 정파적 판단에만 매몰되어 있었다고 노동계에 독설을 퍼 붇는 와중에 그러나 당신들 스스로는 이미 모든 것을 정파적 논리로만 재단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던진 것이 전노동자계급에게 무엇을 의미하지는 지에 대한 무지 때문으로 돌리기에는 과도한 ‘무엇’이 당신들에게는 존재한다. 그래서 당신들의 눈에는 눈물로 호소하던 비정규동지들의 총파업 요구도, 그 알량한 ‘1년사용-1년 사유제한-1년 고용의제’와 불법파견고용의제를 바꾸자는 제안을 거부한 비정규당사자들의 의사도, 인권위에서 던진 사전사유제한 도입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요구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인권위 권고수준으로 요구를 후퇴시키고 민주노동당이 사유제한 폭을 확대한 것에 대한 비판했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은 것이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에게 ‘그저 특정 정파를 방해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읽히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매우 안타깝게 회고하고 있는 ‘결단의 시기’. 결국 내부 반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버리고 말았다는 ‘결단’이 무엇에 대한 결단이며, 그 ‘내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당신들은 명확히 알 것이다. 그 결단이란 결국 명목상의 ‘사유제한’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저들의 의사가 면면히 살아있는 법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간제와 파견제 확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선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 판단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제동을 건 것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비정규 투쟁을 벌여나가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었다. 누구보다 비정규직의 고난을 몸으로 겪어오면 살아가고 있기에, 고용의 유연화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유연화의 확대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득했던 것이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커서, 소수의 반대론자들이 너무나도 극성맞아서가 아니라, 그 요구가 노동자계급에 있어 정당했기에 ‘결단’은 유보된 것이다. 노사정의 사회적 교섭이 진행되던 와중에도 울산에서 청주에서 서울에서... 정권과 자본의 살인적인 폭력 앞에서 정말 ‘처절한’ 투쟁을 온 몸으로 해내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그 자체가 ‘비정규개악안저지’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를 웅변하는 현실이었다. 정권과 자본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를 향해 끊임없이 던지는 웅변이었다. 민주노총 집행부에게,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정당 민주노동당에게 요구되었던 결단은 유연화 확대를 ‘봉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투쟁’의 전술이었다. 쟁점을 임의로 분리하고, 특정부위의 반발이 예상된다해도 어떤 부위에 득이 될 수 있다면 일정한 선에서 교섭을 정리하라는 결단이 아니다.

87년 7~8월은 여전히 유효하다.

“‘수명을 다한 87년 6월이 마지막으로 보낸 회심의 ’센터링‘. 그것을 무위로 돌린 것은 국가와 자본의 압박수비가 아니라 87년 7~8월의 연이은 ’자살골‘이었다. 그것은 87년 7~8월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내부경고‘였다“

지난해 4월 인권위 권고안 발표 전후의 교섭 상황을 평가하는 '매일노동뉴스'의 규정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겨버린 엄청난 수치의 비정규노동비율, 이들의 불안정하고 빈곤한 삶, 매순간 전면전의 양상으로 전화되곤 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인권위 권고안은 소위 386세대의 마지막 양심이 만들어낸 ‘선의’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남한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조건 속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다. 그것을 무위로 돌린 것은, 노동을 분할하고 그 분할의 하부단위를 87년 6월 이전의 폭압적 착취의 상태로 되돌렸으며 그 폭을 넗히려는 정권과 자본에 대한 노동의 배수진이었다.

굳이 87년 7~8월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좋다. 그것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87년 7~8월의 목소리가 여전히 남한사회에서는 현실적 쟁점이며, 남한사회 노동자와 자본가 그리고 정권은 여전히 87년 7~8월의 그때처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적대전선의 대립자임을 환기하는 ‘내부경고’였다고 치자. 차라리 그건,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이 노동대중의 현실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그 적대전선 앞에 선 하나의 투쟁체임을 환기하는 ‘내부의 확인’이었다는 것에 가깝다.

투쟁할 힘이 없는 민주노총을 벼랑으로 몰아세우는 소수의 내부 강경론자와 그 강경론자들에 휘둘리는 무능력한 민주노총 집행부, 정작 계급과 기층 민중과는 분리된 상층의 권력투쟁을 통해 야기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위기,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정의 관계 구축을 가로막는 전투적 노동운동의 망령...

'매일노동뉴스'의 10회 연재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공격들이다. 그래서 '철폐연대' 당신들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정파적’ 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정권과 자본의 그것과 닮아있다.
덧붙이는 말

최하은 님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부장으로 일하고 있다.